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변경 안내2018.7.3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과-3481호, ‘18.7.1.시행
2. 특정병원 관리료, 기타 행동치료, 수면다원검사 기준 변경
※ 관련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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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행동치료 등’건강보험 급여 전환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변경 안내
1.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관련하여 인지‧행동치료 및 일부 종별의 상급병실료(2,3인실)가 급여로 전환(‘18.7.1
~)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강보험의 ‘2인실로 신고하는 1인실의 한시적 적용수가 신설’과 관련하여, 상급종합병원은 ‘2인실로 신고
하는 1인실 입원료의 병원관리료는 키-1-사 특정 병원관리료(VA017, 90017)로 산정[자동차보험진료수가
별표1 제1장 기본진료료]
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별표2의 수면다원검사(키-3) 및 행동치료(오-6)는 ‘주’ 항목을 신설하며, 행동치료는
건강보험의 비급여 분류를 동일하게 적용
분류 번호 | 코드 | 분류 | 금액 (원) |
오-6 |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30분 이상 치료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2부 제8장 아-6가. 인지행동치료-개인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NZ008 | 가.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이기 치료Psychophysiological Biofeedback | 20,470 | |
나. 신경발달중재치료Neurodevelopmental Intervention Therapy | 20,470 | ||
다. 심리적 재활중재치료Psychological Rehabilitative Intervention Therapy | 20,470 | ||
키-3 | 수면 다원 검사 주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나-629 수면다원검사’의 급여기준(검사항목, 시설기준, 실시 인력 기준, 인정횟수)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나-629 수면다원검사로 산정한다. 첨부하여야 한다. | ||
VB051 | (1) 상급종합병원 | 350,000 | |
VB052 | (2) 종합병원 | 330,000 | |
VB053 | (3) 병원 | 300,000 | |
VB054 | (4) 의원 | 280,000 |
2. 상기 사항은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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