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및 환자상태 참조,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기간 적정성 인정여부
2018.8.3 공개심의사례
○ 사례1
■ 청구내역
- 하1 경혈침술(2부위)*21, 하6 관절내침술*21, 허2 약침술*14, 하30 구술*15, 허2 부항술*16, 버1 첩약(당귀수산)*(1+19), 허2 물리치료(TENS)*16
■ 진료내역
1) 사고일: ’18. 4. 28
2) 안건진료기간: ’18. 4. 30. ~ 5. 20. (입원일수 총 21일)
3)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4) 사고경위: In car TA (편도 2차선 주행 중 뒷 차가 차선변경하다 후미추돌)
5) 진료비총액: 2,490,400원
6) 성별/연령: M/44세
7) 주호소: 경추통, 요통
8)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입원 2일째부터 외출 14회
[진료기록지]
·4/30: 경추통, 요통
·5/01: 경추 요추부 동통 심화
·5/04: 요추부 동통 심화
·5/07: 경추부 동통 심화
·5/09: 증상변화 없음
·5/11: 요추부 동통 미완화
·5/12: 요추부 동통 미완화
·5/13: 요추부 동통 미완화
·5/14: 증상변화 없음
·5/16: 요추부 동통 미심화
·5/17: 요추부 동통 미심화
·5/18,19,20: 증상변화 없음
○ 사례2
■ 청구내역
- 하1 경혈침술(2부위)*17, 하8 투자법침술*17, 허2 약침술*19, 하30 구술*16, 허2 부항술*16, 버1 첩약(작약감초탕)*(1+20), 허2 물리치료(TENS)*18
■ 진료내역
1) 사고일: ’18. 5. 11.
2) 안건진료기간: ’18. 5. 11. ~ 31. (입원일수 총 21일)
3)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어깨관절,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 사고경위: In car TA (정차 중 주행차로로 차선변경하다 전방 측면추돌)
5) 진료비총액: 2,390,980원
6) 성별/연령: M/56세
7) 주호소: 후경부통 및 강직감, 요배부 동통, 구역감, 두통, 양측발목 동통, 우측 어깨 방사통
8)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입원 다음날부터 외출 13회
[진료기록지]
·5/11: 후경부통 및 강직감, 요배부 동통, 구역감, 두통, 양측발목 동통, 우측 어깨 방사통(한)
nuchal paim, Lbp, both shoulder pain, Rt ankle pain, both knee pain (의)
·5/12: 후경부통 및 강직감, 요배부 동통, 구역감, 두통, 양측발목 동통, 우측 어깨 방사통(한)
nuchal paim, Lbp, both shoulder pain, Rt ankle pain, both knee pain - 타이레놀이알서방정
·5/13~31: 후경부통 및 강직감, 요배부 동통, 구역감, 두통, 양측발목 동통, 우측 어깨 방사통(한)
·5/17: Rt 3rd DIPJ pain +, finger tie 부위 nail bed medial side 에 carbuncle + (의)
- hand AP, 단순처치, 겐타프로주사, 오구멘틴정
·5/19: 소독종료 (의) - 단순처치
·5/21: 본인은 물리치료 받고 허리 쓰리다. 외관상 보기에는 심한 화상 아님 - 단순처치
○ 사례3
■ 청구내역
- (한의과 7일) 하1 경혈침술(2부위)*7, 하6 관절내침술*7, 허2 약침술*4, 허2 추나*5, 하30 구술*3, 허2 부항술*3, 버1 첩약(당귀수산)*(2+5), 허2 물리치료(TENS)*3
■ 진료내역
1) 사고일: ’18. 5. 1.
2) 안건진료기간: ’18. 5. 1. ~ 21. (입원일수 총 21일)
3)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타박상
4) 사고경위: In car TA (버스승객으로 무접촉 사고이나 갑자기 끼어든 차량으로 인한 급정지로 버스 내부에서 넘어짐. )
5) 진료비총액: 777,760원
6) 성별/연령: F/65세
7) 주호소: Nuchal pain, LBP, both shoulder pain, Lt. thigh pain, headache, Lt. eye contusion
8) 기타: 사고 당일부터 한의과 1일, 의과 13일 입원(기 인정) 후 한의과 7일(현청구분) 입원내역, 한의과 입원기간 7일중 개인적인 사유로 3일 외출
[진료기록지]
·5/1: 후두부 타박(멍이 심하게 듬), 좌측 눈가부위 타박 및 동통, 요배부 동통
온 전신이 움직일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후경부통 및 강직감, 어깨 방사통, 좌측 허벅지 피멍듬
소염치료 3일정도 한 후 경과봐서 한방 전과 요망
·5/15: 요통(우측 요천추부, 둔통), 경추통(양측 경부 통증), 두통 (전두통, 현훈), 좌측 대퇴부 타박 어혈
·5/16: 항부 양측 경부 긴장 심화
·5/17: 항부 양측 경부 긴장 심화
·5/18~21: 증상변화 없음
○ 사례4
■ 청구내역
- 하1 경혈침술(2부위)*20, 하8 투자법침술*20, 허2 약침술*15, 추나* 8, 하30 구술*17, 허2 부항술*17, 버1 첩약(가미오적산) *(4+17), 허2 물리치료(TENS)*17
■ 진료내역
1) 사고일: ’18. 5. 2.
2) 안건진료기간: ’18. 5. 3. ~ 23. (입원일수 총 21일)
3)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4) 사고경위: In car TA (주행중 1차 전방추돌, 급정지로 인한 2차 후미추돌/ 차량 전후방 스크래치 정도의 경미사고)
5) 진료비총액: 2,680,240원
6) 성별/연령: M/35세
7) 주호소: -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요통: 좌위에서 약간 굴곡 시 불편, 요대부위 뜨겁고 찌릿하고 욱씬거림, 굴곡 시 아래허리 찌릿함
-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앙와위 베개 벤 상태에서 목덜미 찌릿찌릿 어깻죽지 뻐근하고 아프다: 우측
8)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입원 2일째부터 외출 4회
[진료기록지]
·5/3: nuchal pain, LBP
·5/4: 뒷목, 허리 통증, 앙와이 자침, 양측 천장관절부 압통: 인대염증 소견
·5/7: 우측> 좌측, 어깻죽지 경항부 통증
요배부 통증 신전제한은 호전, 굴곡 제한이 더 심하여 흉요추연접부의 경근 긴장부위에 약침
·5/8: 뒷목: 중사각근 중간부위 과진강 및 통증유발점 저명하여 자침, 허리: 굴곡제한
·5/9: 허리: 굴곡제한, 횽요추연접부 협척혈 화침
·5/10: 후경부 허혈성 동통: 좌측이 더 심함, 요배부 통증-> 추나: 요추, 고관절
·5/11: 추나: 경추, 어깨, 요통: 굴곡운동 제한 및 통증 증가
·5/12: 허리 앙와위에도 약간통증, 와추통증 (협척혈 약침)
·5/13: 우측 및 좌측 어깻죽지 허혈성 통증: 흉쇄유돌근 상단 후지 압통점에 자침
·5/14: 후경부 동통, 요추부 굴곡 제한 호전중, 추나( 요추 골반, 굴곡신연)
·5/15: 추나: 경추, 흉추, 요추, 골반(고관절), 굴곡신연, 경항부 동통 매우 호전 상태
·5/16: 어깻죽지가 뻐근하다. 우측은 크게 호전된 상태
요추부: 굴곡> 신전 운동제한, 추나: 요추, 골반(고관절), 굴곡신연
·5/17: 허리통증 : 좌위, 좌기 시 통증, 굴곡 후 신전 시 통증 증가 -> 협척혈에 자침
추나: 요추, 골반(고관절), 굴곡신연
·5/18: 추나: 요추, 골반(고관절), 신전신연
·5/19: 요천추부 동통: 좌위, 좌기 시 신전제한, 협척혈 4번 5번 자침, 화침,
·5/23: 앙와위 요통, 신전제한
○ 사례5
■ 청구내역
- 하1 경혈침술(2부위)*19, 하8 투자법침술*19, 허2 약침술*17, 추나*1, 하30 구술*16, 허2 부항술*17, 버1 첩약(소시호탕) *(2+19), 허2 물리치료(TENS)*13
■ 진료내역
1) 사고일: ’18. 5. 5.
2) 안건진료기간: ’18. 5. 6. ~ 26. (입원일수 총 21일)
3)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4) 사고경위: In car TA (신호대기중 뒷차가 우측 후미추돌)
5) 진료비총액: 2,155,280원
6) 성별/연령: F/61세
7) 주호소: Nuchal pain, LBP, Rt. knee pain, upper back pain
8) 기타: 개인적인 사유로 입원 7일째부터 외출 2회
[진료기록지]
·5/6: 후경부통 및 강직감, 요배부 동통, 등부위 동총, 슬부 동통
·5/7: 후경부통 및 강직감, 요배부 동통, 등부위 동총, 슬부 동통
신호 대기 중 뒷차가 두 번 충돌
nuchal paim, Lbp, Rt. knee pain, upper back pain
·5/8 ~ 5/26: 경과기록 없음, 청구내역만 기재됨
○ 사례6
■ 청구내역
- 하1 경혈침술(2부위)*19, 하8 투자법침술*19, 허2 약침술*20, 추나*1, 하30 구술*11, 허2 부항술*11, 버1 첩약(계지탕) *(2+26), 허2 물리치료(TENS)*17
■ 진료내역
1) 사고일: ’18. 4. 16.
2) 안건진료기간: ’18. 4. 16. ~ 5. 6. (입원일수 총 21일)
3)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흉추, 무릎의 염좌 및 긴장
4) 사고경위: In car TA (정차 중 후미추돌)
5) 진료비총액: 2,584,890원
6) 성별/연령: M/63세
7) 주호소: 요부 타박, 두통, 요배부 동통,후경부통 및 강직감
[진료기록지]
·4/16: 요부 타박, 두통, 요배부 동통,후경부통 및 강직감
nuchal paim, Lbp, headache
·4/17:요부 타박, 두통, 요배부 동통,후경부통 및 강직감
·4/18~5/6: 〃 (동일내용 반복기재)
·
○ 사례7
■ 청구내역
- 하1 경혈침술(2부위)*15, 하8 투자법침술*15, 허2 약침술*16, 추나*7, 하30 구술*16, 허2 부항술*16, 버1 첩약(소시호탕) *(2+17), 허2 물리치료(TENS)*16
■ 진료내역
1) 사고일: ’18. 4. 16.
2) 안건진료기간: ’18. 4. 16. ~ 5. 5. (입원일수 총 20일)
3) 상병명: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4) 사고경위: In car TA (정차 중 후미추돌)
5) 진료비총액: 2,433,700원
6) 성별/연령: F/58세
7) 주호소: 속이 메스꺼움, 두통, 어지럼증, 요배부 동통, 후경부통 및 강직감
[진료기록지]
·4/16: 속이 메스꺼움, 두통, 어지럼증, 요배부 동통, 후경부통 및 강직감, nuchal pain, LBP, strain
·4/17~30: 속이 메스꺼움, 두통, 어지럼증, 요배부 동통, 후경부통 및 강직감
·4/23: general myalgia + 어지럽고 울렁거린다.
·5/1: BP 110/80
○ 사례 1~7
■ 심의내용
○ 이 건(7사례)은 동일 소재지 수시 개ㆍ폐업을 반복하는 동일 대표자 의과ㆍ한의과 협진기관으로 유사규모의 타 기관 대비 교통사고 환자 입원율 및 사고 다발생 환자 입원율 상위기관으로, 경미사고 경상환자 장기입원에 대하여 논의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하면,
- 의료기관은 교통사고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진료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진료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범위 및 기술 등에 따라 행하여야 함.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은 의사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료기록부상 의학적으로 타당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인정함.
-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하여야 함.
○ 사고경위 등 진료기록 확인결과, 진료기록부상 타당한 입원 사유 및 경과기록 상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입원환자의 잦은 외출 등이 확인된 바, 사례별로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아 래 -
ㆍ사례1(남/44세) 우측 후미추돌로 뒷 범퍼 가벼운 스크래치 정도의 경미한 사고임. 사고 2일 경과하여 타 기관 경유 없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21일간 입원하였으며, 입원 3일째부터 외출한 사례임. 입원은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7일만 인정하고 나머지 입원은 외래로 인정함.
ㆍ사례2(남/56세) 정차 중 주행 차로로 차선 변경 하면서 전방 측면추돌로 앞 범버 들뜬 정도의 경미 사고임. 사고 당일 타 기관 경유 없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총 21일간 입원하였으며 입원 다음 날부터 외박 및 잦은 외출한 사례임. 입원은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7일만 인정하고 나머지 입원은 외래로 인정함.
ㆍ사례3(여/65세) 버스 급정지로 내부에서 넘어짐. 사고 당일 타 의료기관 응급실 경유하여 특이사항 없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병으로 21일간 입원함. 의과입원 후 15일째 한의과 전과하여 7일간 입원 치료하였으며, 입원 4일째부터 외출한 사례임. 입원의 의학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잦은 외출 등 고려하여 현 청구분(한의과 7일)은 외래로 인정함.
ㆍ사례4(남/35세) 주행 중 전후방 추돌사고로 차량 전후방 범퍼부분 스크래치 난 정도의 경미한 사고임. 사고 당일 타 기관 경유 없이 사고 다음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총 21일간 입원하였으며 입원 2일째부터 외출한 사례임. 입원은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7일만 인정하고 나머지 입원은 외래로 인정함.
ㆍ사례5(여/61세) 정차 중 후미추돌로 뒷 범버가 들뜬 정도의 경미한 사고임. 사고 당일 타 기관 경유 없이 사고 다음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총 21일간 입원하였으며 입원 7일째부터 외출한 사례임. 입원은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7일만 인정하고 나머지 입원은 외래로 인정함.
ㆍ사례6(남/63세), 사례7(여/58세) 동일 사고로 정차 중 후미추돌로 뒷 범퍼가 약간 스크래치 난 정도의 경미한 사고임. 사고 당일 타 기관 경유 없이 사고 다음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으로 총 21일, 20일간 입원한 사례임. 진료기록부 상 장기입원의 의학적 타당한 사유가 확인 되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입원은 급성기 경과 관찰을 위한 7일만 인정하고 나머지 입원은 외래로 인정함.
(2018년 제3차 자동차보험심사 분과위원회(한의과) 회의결과 1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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