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변경 사항 알림(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야국화 2018. 8. 17. 17:1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변경 사항 알림(국토교통부 행정해석)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변경 사항 알려드립니다.


1. 관련근거: 자동차운영보험과-4047(2018.07.30.)


2. 주요내용
   1) 권역외상센터 입원/ 외래 청구서 구분코드 신설(D/E) <-건보동일
   2) 응급헬기 관련 특정내역 기재(JS014) <-건보동일
   3) 응2 / 응2-1 / 권역외상센터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의료행위(제2절,제3절)
      산정시 면허번호 기재토록 특정내역 코드 신설(JJ005)


3.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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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J005 면허번호 기재관련 청구예시 >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V2100,V2200,V2300,V2600)
  - 진찰료 1일 1회 산정시  --> 123456
  - 진찰료 1일 2회 이상 산정시  --> 123456/654321/....

○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V2700/V2800)
   - V2700 은 위와 동일
   - V2800 --> 123456/654321/156324/23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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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관련 알림방 게재 내용 관련(‘16.1.28)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1회이상 산정하는 경우 JT002기재 필요없음  (면허번호 특정내역 신설로)


문의시 전화번호: 2182-2008/ 2182-2022,2023/ 2182-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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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변경 안내
1.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복지부고시 제2018-133호, ‘18.6.29.) 제정 및 건강보험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개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별첨 2의 Ⅰ.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1. 진료수가 청구서의 진료형태 항목명의 항목설명란에 ‘D: 권역외상센터 입원, E: 권역외상센터 외래’를 신설한다.
나. 별표 5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의 구분코드 MS005란에 ‘※ 단, 응급 의료 전용헬기 이송의 경우 헬기가 현장에 도착 후 진찰·처치·수술 등을 시작한 날짜 및 시각을 기재’를 추가한다.
다. 별표 5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구분코드 JS010 설명란 중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를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로 변경한다.
라. 별표 5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2. 진료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중 구분코드 JS014와 JJ00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분코드

특정내역

특정내역

기재형식

설                            명

JS014

응급의료
전용헬기

9(1)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송 중 진찰ž처치ž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1’을 기재

JJ005

응급진료의사,
권역외상센터
진료의사

9(6)

‧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및 응2-1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번호 기재
‧ 권역외상센터에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
제2부제19장제2절 응급의료행위 및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
급의료행위 산정시 해당 의사 면허번호 기재


2. 상기 사항은 201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