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3-09(교통사고환자 입원기간 중복 착오청구) 불능 안내2018.8.22 자보심사운영부
■ 교통사고환자의 입원기간 중복 착오청구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 지급불능 코드가 신설 적용됨에
따라 특히 병원급 이상에서 협의 진료 시 별도명세서 작성구분("C") 없이 원청구 하는 경우에 입원 관련
청구명세서가 불능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 의과 ↔ 치과, 한방 ↔ 치과, 의과 ↔ 한방 등 진료형태가 다른 협의진료의 경우
- 아 래 -
○ 신설 코드 및 내역
코드 | 코드세부명칭 |
J3-09 | 교통사고환자 입원기간 중복 착오청구 |
○ 적용일: 2018.08.01. 접수분부터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업무처리에관한규정」제13조(청구서와 명세서의 구분 작성 등)
⑥ 1. 입원의 경우 입원진료기간의 진료내역을 동일한 명세서에 통합하여 작성
☎ 기타 문의사항은 02-2182-2022, 20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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