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018-160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야국화 2018. 8. 3. 12:58

2018-160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2018-08-01
 담당자 : 박희정( ☎ 044-202-3089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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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소모성재료에 인슐린 펌프용 소모품을 추가하고 제2형 당뇨환자의 지원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 및 처방기간을 조정하여 당뇨병 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원활한 요양비 지급제도를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뇨병 환자에 대한 소모성재료 품목 확대 및 요양비 기준금액,처방기간 조정
   (1) 제2형 당뇨병환자(만19세이상 인슐린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조정

        (900원/일→900원~2,500원/1일) (안 별표 2)
   (2) 제2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처방기간을 확대  (90일 이내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 (안 제6조)
 나. 요양비 관련 처방전 서식의 처방전 사용기간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로 일괄 관리(별지 제2호

      및 별지 제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8. 7. 25.~ 7. 27.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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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6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2호, 2018.8.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단서 중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요양비와 관련한 제1항제3호의”를 “제1항제3호의”로 한다.
별표 2 제1호 중 당뇨병소모성재료 지급기준액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환자

2,500/

해당사항 없음

2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2,500/

1,300/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

1,300/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2호서식]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수진자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진료과목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별

검사방법

(해당사항에 표시)

1.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2) 해당 여부 아니오

2. 상병별 진단기준에 따른 검사 실시 (해당 번호에 표시)

영상검사 Sono CT MRI 심초음파(심도자) 기타( )

특수생화학 / 면역학적 검사, 도말 / 배양검사

유전학적 검사

조직학적 검사

임상 진단 폐기능검사 수면검사 그 외( )

기타 특수검사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그 외(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사항에 표시)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함.

고이산화탄소혈증 2가지 이상의 임상증상

(제외: 의식저하 등으로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고이산화탄소혈증 임상증상 파악이 어려움)

숨이 참 피로감 두통 정신이 맑지 못하고 멍함

밤에 자주 깨거나 낮에 졸리고 토막잠을 자주 잠, 혹은 악몽을 자주 꾸거나

가위에 눌림 불안하여 안절부절 못함 빈맥

 

이산화탄소 분압(최소 한 가지 이상)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이산화탄소 분압(PaCO)45mmHg 이상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PaCO)40mmHg 이상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

③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검사 불가능

(의사소견서로 대체)

처방 구분

최초 처방 재처방(2차 이상)

인공호흡기

환기타입

혼합형(압력+볼륨)

압력형 볼륨형

처방 기간

20 . . .

~ 20 . . . ( 개월)

다음 처방일

20 . . .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사용기간 내에 대여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

(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진료소견 작성시 를 모두 체크하고, 이산화탄소 분압은 2회 이상의 검사결과지 또는 검사결과를 명시한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합니다. ,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를 이탈하여 번의 검사가 불가능 한 경우 에 표시한 후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5.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 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 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처방 기간 내에 환기타입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처방기간을 유지합니다.

6.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인공호흡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인공호흡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별지 제3호서식]<신설>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

 

[ ] 재발급

보장기관명(기호)

 

 

 

진료받은

사 람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동전화번호

주 소

 

진료과목

진단확인일

 

상병명

 

상병코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해당 사항에 표시 및 기재)

1.[ ] 인공호흡기 사용자(의료급여 수급자)

2.[ ]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별표421호 및 제2)에 해당

뇌간뇌졸중 증후군(G46.3)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G47.31) 제외

3.호흡기 질환 병력 [ ] 없음 [ ] 있음( )

폐기종, 기흉, 압력외상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거나 있었던 환자는 개인사용에 주의를 요하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4. 호흡기능검사

[ ] 최고호기유량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 L/min 이하( L/min)

[ ]아래 사유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소견서로 대체

(해당사항에 표시)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호흡기 이탈 불가

6세 이하의 소아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기관절개

5.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최초 처방 시에는 반드시 실시)

[ ]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하였음

처방 구분

최초 처방 재처방(2차 이상)

처방 기간

( 개월)

다음 처방일

 

 

처방전

사용기간

교부일로부터 처방기간까지

사용기간 내에 대여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급여기관명(기호) :

( )

(의료급여기관 직인)

담당의사성명(면허번호) :

(제 호 )

 

전문과목(전문의 자격번호)

(제 호 )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교부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좌측 상단재발급[] 표시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3. 진료소견 작성 시 해당기준에 모두 체크하여야 합니다.

4.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자로 인공호흡기를 이탈할 수 없는 경우, 6세 이하의 소아,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또는 기관절개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상세히 기재한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5. 최초 처방전 발행 전에 반드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기침유발기의 기본 사용법 및 주의사항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처방전은 반드시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7. 주민등록번호 등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수진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괄호 안에 질환명을 기재합니다.

9.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을 측정한 최대기침유량 결과를 기재합니다.

10. 처방기간은 최초 처방시 6개월의 범위에서, 재처방부터는 2년의 범위에서 의사가 판단하여 기재합니다.

11. 기침유발기 서비스 제공업소 현황, 기침유발기 종류, 서비스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재활용품) 60g/]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6(처방전) (생 략)

6(처방전) (현행과 같음)

1항 각 호의 처방전은 해당 처방전으로 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처방기간(1항제1호의 처방전의 경우에는 처방일수를 말한다)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처방전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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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1항제3·4호의 처방전: 90일 이내. 다만,

1형 당뇨병에 대한 요양비와 관련한 제1항제3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처방기간을 180일 이내로 한다.

3. ---------------------------

---. --- 1항제3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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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 략)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