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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1호)

야국화 2018. 4. 3. 09:43

2018-51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1호)

등록일 : 2018-04-02/ 담당자 : 서은경( ☎ 044-202-2422 )/ 담당부서 : 의료정보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3-30/ 발령번호 : 2018-51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대표어․동의어 분류)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제정(’14.9월)하였으며, 매년 의료용어의 추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용어표준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6개 분야 42천여건의 의료용어를 신규로 추가하고, 국제표준 갱신내용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사항을 「보건의료용어표준」에 반영함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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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51호

「의료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호,2017.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 용어표준」 일부개정

보건의료 용어표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http://www.hins.or.kr) 게시]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