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1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1호)
등록일 : 2018-04-02/ 담당자 : 서은경( ☎ 044-202-2422 )/ 담당부서 : 의료정보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3-30/ 발령번호 : 2018-51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대표어․동의어 분류)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제정(’14.9월)하였으며, 매년 의료용어의 추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용어표준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에, 종전 대비 임상검사․방사선의학․치과․간호 등 6개 분야 42천여건의 의료용어를 신규로 추가하고, 국제표준 갱신내용 및 관련 학회 등 전문가 검토사항을 「보건의료용어표준」에 반영함
2. 주요 토의과제
없 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 - 51호
「의료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호,2017.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 용어표준」 일부개정
보건의료 용어표준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시스템(http://www.hins.or.kr) 게시]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본-첫걸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자요구 시 전액본인부담으로 치료가능 여부 2018-10-31 (0) | 2018.12.20 |
---|---|
산소, 아산화질소 등 마취재료 계산법 (0) | 2018.08.29 |
다. 명세서 진료내역 (0) | 2018.02.21 |
나. 명세서 상병내역 (0) | 2018.02.21 |
Ⅲ.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0) | 2018.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