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 세 부 작 성 요 령 | |||||||||||||||||||||||||||||||||||||||||||||||||||||||||||||||||||||||||||||||||||||||||||||||||||||||||||||||||||||||||||||||||||||||||||||||||||||||||||||||||||||||||||||||||||||||||||||||||||||||||||||
1) |
단가 |
□ 행위에 대한 비용의 산정시에는 상대가치점수표의 유형별 분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미만은 4사5입한 금액을 기재하며, 약가, 치료재료, 원료약 등의 경우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단가를 원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미만인 경우는 1원으로 기재한다. ♦ 구입약가 산정기준 : 매분기별 약제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산정하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단위당 상한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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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회 투약량
| □ 1회에 투여한 량(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을 기재한다. ○ 기재대상 - 의․치과 명세서 : 의약품 해당 - 약국 명세서 : 의약품 해당 | ||||||||||||||||||||||||||||||||||||||||||||||||||||||||||||||||||||||||||||||||||||||||||||||||||||||||||||||||||||||||||||||||||||||||||||||||||||||||||||||||||||||||||||||||||||||||||||||||||||||||||||
3) |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
□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한 횟수를 기재한다. | ||||||||||||||||||||||||||||||||||||||||||||||||||||||||||||||||||||||||||||||||||||||||||||||||||||||||||||||||||||||||||||||||||||||||||||||||||||||||||||||||||||||||||||||||||||||||||||||||||||||||||||
4) |
1일 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
□ 1일에 투여한 량(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 또는 실시횟수를 기재한다. ○ 의약품의 경우1는 1일 투약횟수를 기재한다. | ||||||||||||||||||||||||||||||||||||||||||||||||||||||||||||||||||||||||||||||||||||||||||||||||||||||||||||||||||||||||||||||||||||||||||||||||||||||||||||||||||||||||||||||||||||||||||||||||||||||||||||
5) |
금액 |
□ 단가, 1일 투여량(또는 실시횟수), 총투여일수(또는 실시횟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원미만 4사5입) ○ 의약품의 경우는 단가,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원미만 4사5입) (예시 1) 약품투여(1회 1정, 1일 2회, 2일 투여시) 652101370 트렌탈 400 서방정 190(원)×1(정)×2(회)×2(일)=760원 (예시 2) 검사 B1010 1,260(원)×1(회)×1(일)=1,300원 B1040 840(원)×1(회)×1(일)=840원 | ||||||||||||||||||||||||||||||||||||||||||||||||||||||||||||||||||||||||||||||||||||||||||||||||||||||||||||||||||||||||||||||||||||||||||||||||||||||||||||||||||||||||||||||||||||||||||||||||||||||||||||
6) |
면허종류 |
□ (의료기관)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 (약국) 실제 환자를 진료한 약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 면허종류: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 5 (한약사) | ||||||||||||||||||||||||||||||||||||||||||||||||||||||||||||||||||||||||||||||||||||||||||||||||||||||||||||||||||||||||||||||||||||||||||||||||||||||||||||||||||||||||||||||||||||||||||||||||||||||||||||
7) |
면허번호 |
□ (의료기관)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 (약국) 실제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 기재대상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의 경우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자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5장 약국 약제비 약-2 조제기본료의 경우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검사료 나-941부터 나-947까지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6장 마취료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의사 ○ 기재대상 면허번호가 한 개인 경우: 왼쪽부터 해당 면허번호 기재
○ 기재대상 면허번호가 두개 이상인 경우: 왼쪽부터 면허번호 기재(‘/’로 구분)
※ 단, 1개의 줄번호에 면허번호 자릿수는 100자리이므로 100자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줄번호로 분리하여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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