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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세서 진료내역

야국화 2018. 2. 21. 17:41

. 명세서 진료내역

항 목

세 부 작 성 요 령

 

1)

 

단가

 

행위에 대한 비용의 산정시에는 상대가치점수표의 유형별 분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10원미만은 45입한 금액을 기재하며, 약가, 치료재료, 원료약 등의 경우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따른 단가를 원미만은 4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미만인 경우는 1원으로 기재한다.

구입약가 산정기준 : 매분기별 약제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산정하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단위당 상한금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예시)

제품코드

약품명

제약사명

규격단위

상한금액

실구입가

(가중평균가)

641100180

AA연질캅셀

A제약

1캅셀

131

131

642502420

BB연질캅셀

B제약

1캅셀

305

304

698500360

CC연질캅셀

C제약

1캅셀

245

247

- 약제의 적용금액 -

 

코드

분류명

(예외구분코드)

단가

1

투약량

1

투여횟수

총투여

일수

금액

641100180

AA연질캅셀

131

1

2

2

524

642502420

BB연질캅셀

304

1

3

2

1,824

698500360

CC연질캅셀

245

1

3

2

1,470

- 명세서 작성방법 -

2)

1회 투약량

 

1회에 투여한 량(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45)을 기재한다.

기재대상

- 치과 명세서 : 의약품 해당

- 약국 명세서 : 의약품 해당

 

3)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횟수

 

총투여일수 또는 실시한 횟수를 기재한다.

 

4)

 

1일 투여량

또는

실시횟수

 

1일에 투여한 량(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5) 또는 실시횟수를 기재한다.

의약품의 경우11일 투약횟수를 기재한다.

 

5)

 

금액

 

단가, 1일 투여량(또는 실시횟수), 총투여일수(또는 실시횟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원미만 45)

의약품의 경우는 단가,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재한다. (원미만 45)

(예시 1) 약품투여(11, 12, 2일 투여시)

652101370 트렌탈 400 서방정 190()×1()×2()×2()760

(예시 2) 검사

B1010 1,260()×1()×1()1,300

B1040 840()×1()×1()840

 

6)

 

면허종류

 

(의료기관)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약국) 실제 환자를 진료한 약사의 해당 면허종류 구분자를 기재

면허종류: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약사) 5 (한약사)

 

7)

 

면허번호

 

(의료기관)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약국) 실제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번호를 기재

기재대상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의 경우 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상대가치점수표 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765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자770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15장 약국 약제비 약-2 조제기본료의 경우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

- 상대가치점수표 제1편제2부제2장 검사료 나-941부터 나-947까지 초음파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 상대가치점수표 1편제2부제6장 마취료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의사

기재대상 면허번호가 한 개인 경우: 왼쪽부터 해당 면허번호 기재

 

왼쪽정렬

 

 

 

 

 

 

 

 

space

 

 

 

 

 

 

 

 

 

 

 

 

1

2

3

4

5

 

 

 

 

 

 

 

 

 

 

 

 

 

 

 

 

 

 

 

 

 

 

 

 

 

 

기재대상 면허번호가 두개 이상인 경우: 왼쪽부터 면허번호 기재(‘/’로 구분)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허번호

 

 

 

 

 

 

 

 

 

 

 

 

 

 

 

 

 

 

1

2

3

4

5

/

6

7

8

9

0

/

5

4

3

2

1

/

9

8

7

6

5

/

2

4

6

8

0

/

, 1개의 줄번호에 면허번호 자릿수는 100자리이므로 100자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줄번호로 분리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