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제 분할 사용 후 증량 청구 사전신고 안내 조사2부-2018-03-07
1.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967호(2018.3.5.) “주사제 분할 투여 요양기관 조사 추진 요청” 관련입니다.
2. 최근 언론 보도된 주사제 분할 투여에 따른 신생아 감염 사고와 관련하여 유사사례 방지 및 실태 파악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지조사 이전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사전신고토록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
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우리원에서는 성실하게 사전신고 한 요양(의료)기관에게 현지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전신고 결과를 제도 마련 시 반영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2부 (☎ 033∼739∼1344, 1345, 13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044∼202∼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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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서식 1] | ||
사 전 신 고 서 | ||
① ○ 요양(의료급여)기관 명칭(기호): ② ○ 소재지: (TEL : ) ③ ○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 ||
○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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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사전신고항목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상세내역을 바탕으로 ( ④ )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신고합니다.
- 아 래 -
⑥ 년 월 일
⑦ 신고자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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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출 서류 | 1. 부당 청구 여부 신고 및 소명에 관한 서류 2.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
(뒷면) | ||
작성방법 | ||
① | 사전신고자(대표자)가 속한 요양(의료급여)기관의 명칭 및 기호를 적습니다. | |
② | 사전신고자(대표자)가 속한 요양(의료급여)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
③ | 사전신고자(대표자)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 |
④ | 사전신고항목을 자세히 적습니다(예, 스모프리피드주, 반코마이신주, 헤파린주 등) | |
⑤ | 신고내용은 수진자별 통보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되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상세히 적습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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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사전신고서를 작성한 일자를 적습니다 | |
⑦ | 사전신고자는 해당 요양기관의 대표자이며 대표자의 이름 및 싸인 또는 직인을 찍습니다. | |
⑧ | - 수진자별 해당 진료일자의 의사처방 및 투약기록지 등 요청자료를 제출합니다. -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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