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 38(2018.01.0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소득분위50% 이하의 상한액 인하 및 전국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변경을 알려온바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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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별표 3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상한액)
2.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연평균 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1만원 | 151만원 | 202만원 | 253만원 | 303만원 | 405만원 | 506만원 | |
2016년 | 121만원 | 152만원 | 203만원 | 254만원 | 305만원 | 407만원 | 509만원 | |
2017년 | 122만원 | 153만원 | 205만원 | 256만원 | 308만원 | 411만원 | 514만원 | |
2018년 | 120일이하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120일초과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3.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
가. 계산식
❍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 × (1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017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2017.12.29 발표): 1.9%
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
다.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림
라. 1~5분위까지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여부에 따라 상한액이 다름에 유의
4. 적용기간 : 2018.1.1.~2018.12.31.(진료일 기준)
5. 적용방법
○상한제 사전급여: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523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23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상한제 사후환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19년 7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23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19년 8월) : ’18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산정한 개인별 상한액과 개인별 상한액 산정 전 기준상한액인 523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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