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관리 방안 안내
작성일 : 2017.09.26
※ 첨부파일 :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
(1.63M)
(고시 2017-171호)_중증치매 질의응답(Q&A)
(1.63M)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1.63M)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검사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63M)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전문
(1.63M)
중증치매환자 산정특례 등록관리 전산사용설명서
(1.63M)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17.09.26.)「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중증치매 산정특례 도입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제도 시행일 : 2017.10.01.
○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관리 방안
(1) 고시 별표4의 구분
제8호 (특정기호 V800)
- 고시에서 정하는 해당 상병(14개) 중 하나의 상병으로 확진 받아, 산정특례 등록신청(5년) 후 등록기간
중 치매 질환에 대한 치료 시 본인부담 감면(10%적용)
* 고시 제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진단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을 충족한 경우
등록신청 가능
(2) 고시 별표4의 구분 제9호 (특정기호 V810)
- 고시에서 정하는 해당 상병(12개) 중 하나의
상병으로 확진 받아, 산정특례 등록신청(5년) 후 등록기간 중
환자별 연간 기본 60일(입ㆍ내원일수 기준)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10%
적용 가능
*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기본 60일과 함께 연간 최대 120일 적용 가능)
※ 사전승인일수 신청
및 관리방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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