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관리 방안 안내 2017.9.26

야국화 2017. 10. 12. 09:30

[산정특례]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관리 방안 안내

작성일 : 2017.09.2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17.09.26.)「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에 따른 중증치매 산정특례 도입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제도 시행일 : 2017.10.01.
○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관리 방안
(1) 고시 별표4의 구분 제8호 (특정기호 V800)
- 고시에서 정하는 해당 상병(14개) 중 하나의 상병으로 확진 받아, 산정특례 등록신청(5년) 후 등록기간 중 치매 질환에 대한 치료 시 본인부담 감면(10%적용)
* 고시 제7조 제6항에 의거하여 진단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을 충족한 경우 등록신청 가능

(2) 고시 별표4의 구분 제9호 (특정기호 V810)
- 고시에서 정하는 해당 상병(12개) 중 하나의 상병으로 확진 받아, 산정특례 등록신청(5년) 후 등록기간 중
환자별 연간 기본 60일(입ㆍ내원일수 기준)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10% 적용 가능

*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기본 60일과 함께 연간 최대 120일 적용 가능)

※ 사전승인일수 신청 및 관리방법 관련 질의응답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