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년원일 | 고시 번호 | 수가인상율 (%) | 진료수가 기준 주요변경 사항 | |||||||||||||||||||||||||||||||||||||||||||||
2017.1.1. | 2016-179호 (‘16.9.22.) | 평균 2.37% |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변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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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34호] (‘16.12.30.) 2016-275호 (기준,‘16.12.29.) |
| ○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진료비 인상 - 70만원→90만원 ○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 - 상급종합병원 60%→40% - 종합병원 50%→30% - 병원 40%→20% - 의원 30%→10% ○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적용 | |||||||||||||||||||||||||||||||||||||||||||||
2017.1.1. | 2016-195호 (‘16.10.19.) |
| ○ 비급여 미실시 검사 및 처치 및 수술료 7항목 삭제 - [종양표지자 검사] 노-287 KMO-1(CZ287) - [분자병리검사] 노-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검사] 가.(1) KRT19(cytokeratin-19)유전자[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CZ796) 가.(2) PMP22 유전자, 현미부수체[중합효소연쇄반응](CZ797) 가.(5) PMP22 유전자, 결실[PFGE-써던교잡반응](CZ800) 가.(6) PMP22 유전자, 중복[PFGE-써던교잡반응](CZ801) 나.(6) MDR 원인유전자(CZ835) - [순환기] 조-301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OZ301) | |||||||||||||||||||||||||||||||||||||||||||||
2017.1.1. | 2016-212호 (‘16.11.18.) 2016-275호 (기준,’16.12.29.) |
| ○ 제2장 제3절 [신경계기능검사] 1항목 급여전환 - 나-627 베일리영아발달측정(FZ695) ☞ 노-695 비급여 삭제 | |||||||||||||||||||||||||||||||||||||||||||||
2017.1.1. | 2016-229호 (‘16.12.8.) 2016-268호 (기준,‘16.12.29.) |
| ○ 제2장 제4절 [내시경] 1항목 신설 -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EA010) 주: 나-759가, 나-761, 나-762,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제2장 ‘주’항 소아가산은 제외
○ 제9장 제1절 [기관, 기관지 및 폐] ‘주’항 신설 주: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131-1, 자-131-2, 자-133, 자-134-1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 제9장 제1절 [소화기내시경하 시술] ‘주’항 신설 주: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770가「주」 및 자-777은 제외한다. | |||||||||||||||||||||||||||||||||||||||||||||
2017.1.1. | 2016-267호 (‘16.12.30.) 2016-226호 (기준,‘16.12.30.) |
| ○ 제17장 입원환자 식대(파-51) 인상 ☞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 | |||||||||||||||||||||||||||||||||||||||||||||
2017.1.1. | 2016-271호 (‘16.12.29.) →2017-281호 (정정,‘16.12.30.) |
| ○ 제2장 제1절 [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항목 급여전환 - 너-345 유기산 정량분석 다. (2) 메틸만론산(CZ340) ☞ 제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 비급여 노-340 삭제
○ 제2장 제1절 1항목 [혈장단백검사]→[요 검사]로 분류군 변경 - 나-230 미량알부민 검사
○ 제2장 제2절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신의료 2항목 신설 - 나-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다. 폐렴 원인균(C5897) [폐렴클라미도필라(Chlamydophila(Chlamydia) pneumoniae), 폐렴미코플라즈마(Mycoplasma pneumoniae), 레지오넬라뉴모필라(Legionella pneumophila),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파라백일해균(Bordetella parapertussis)] - 나-589-3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정성] 가. 폐렴미코플라즈마 Mycoplasma pneumoniae(C5894) ☞ 제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및 제2절 마-105 '주2‘항 변경
○ 제7장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1항목 항목명 변경 - 사-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 사-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1일당]
○ 제9장 제1절 [감각기] 1항목 ‘주’항 변경 - 자-569-1 레이저등골절개술(S5695)
○ 제19장 제1절 ‘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로 수가코드 분리 - 응-1 응급의료관리료 - 응-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제19장 제1절 관련 [산정지침] 변경 | |||||||||||||||||||||||||||||||||||||||||||||
2017.1.1. | 2016-277호 (‘16.12.30.) 2016-275호 (기준‘16.12.29.) →2017-3호 (정정,‘17.1.4.) |
| ○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 수가 신설 - 제1장 가-26 야간진료관리료(AC001~AC007) - 제15장 약-7 야간조제관리료(Z7001) - 제19장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V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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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 | 2016-229호 (‘16.12.8.) |
| ○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및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주’항 인증 관련 개정
○ 제2장 제2절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분류명 개정 및 신설
- 나-583 라. 기타 (3) 주: 형광동소교잡반응에서 파라핀 블록을 이용한 경우 989.19점을 별도 산정한다.(C5842) ☞ 제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 비급여 사람유전자 검사 목록 정비
☞ 노-595, 노-598 삭제(일부 급여전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 |||||||||||||||||||||||||||||||||||||||||||||
2017.2.1. | 2016-271호 (‘16.12.29.) →2017-281호 (정정,‘16.12.30.) 2017-2호 (선별,‘17.1.9.) |
| ○ 제2장 제1절 [미생물 검사] 신의료 1항목 선별급여(80%) 신설 - 너-302-1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포함)[막효소면역분석법](B4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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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1. | 2017-271호 (‘16.12.29.) →2017-281호 (정정,‘16.12.30.) 2017-15호 (기준,‘17.1.31.) |
| ○ 제1장 기본진료료 3항목 급여전환 - 가-23 교육·상담료 나. 심장질환(AZ110, AZ210, AZ310) 다. 장루·요루(AZ120, AZ220, AZ320) 라. 만성신부전 (1)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AZ130, AZ230, AZ330) (2) 복막투석(AZ131, AZ231, AZ331) (3) 혈액투석(AZ132, AZ232, AZ321) ☞ 급여 전환됨에 따라 일부항목 분류번호 변경 ☞ 비급여 기본진료료 고-1 ‘주’항 및 (별표), (별지) 일부 변경 및 삭제
○ 제2장 [감염증 혈청검사] 1항목 상대가치점수 인하 - 나-477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CZ393)
○ 제2장 및 제9장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관련 ‘주’항 및 항목 신설 - [내시경] 주: 4 나-762, 나-764에 내시경하 췌담도내점막세포체취용 치료재료를 이용하여 Brushing을 하는 경우 해당 내시경 점수의 2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다만, 내시경하 생검과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 나-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주: 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하며, 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8세 미만은 3,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2.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진정내시경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EA001) 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Ⅱ(EA002) 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EA003) 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EA004) -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신설 (18) [기관, 기관지 및 폐], [소화기내시경 하 시술]의 항목 중 진정내시경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진정내시경을 실시한 경우 제2장 제4절 [내시경]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소정점수 및 주항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 제9장 제1절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3항목 상대가치점수 인하 ☞ 시술 시 재료대(Hemo clip) 별도 보상 관련하여 상대가치점수 조정 -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1837.76→1811.91 -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1153.41→1127.56 - 자-773 에스상결장경하출혈지혈법 457.87→432.02
○ 제6장 제1절 바-1다.‘주’항 신설 - 바-1다. 감시한 전신마취 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1,415.18점을 산정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 3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인 요양기관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병·의원급 요양기관은 제외한다.
○ 제7장 제4절 1항목 급여전환 - 사-45 심장재활 가. 심장재활교육(MM451) 나. 심장재활평가(MM452) 다. 심장재활치료(MM453) ☞ 비급여 소-10 삭제 | |||||||||||||||||||||||||||||||||||||||||||||
2017.2.1. | 2016-271호 (‘16.12.29.) →2017-281호 (정정,‘16.12.30.) 2017-2호 (선별,‘17.1.9.) 2017-15호 (기준,‘17.1.31.) |
| ○ 제1장 제1절 [체액 및 천자액 검사] 신의료 1항목 선별급여(80%) 신설 - 나-49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편측] | |||||||||||||||||||||||||||||||||||||||||||||
2017.3.1. | 2016-229호 (‘16.12.8.) 2017-2호 (선별,‘17.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0호 (‘17.1.11.) |
| ○ 제9장 제1절 [중재적 방사선시술] 1항목 선별급여(80%) 신설 - 자-651-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M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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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1. | 2016-271호 (‘16.12.29.) 2017-25호 (선별,‘17.2.8.) 2017-15호 (기준,‘17.1.31.) |
| ○ 제2장 제2절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선별급여(50%) 신설 -나-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제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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