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진료수가 관련 고시의 주요개정내용 2017.1.1~2017.3.1 고시일 기준

야국화 2017. 12. 4. 09:29

시행

년원일

고시

번호

수가인상율

(%)

진료수가 기준 주요변경 사항

2017.1.1.

2016-179

(‘16.9.22.)

평균 2.37%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변경내역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2016

2017

인상률(%)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1.0

72.3

1.8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6.6

79.0

3.1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9.0

80.9

2.4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7.7

80.0

3.0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17.1

121.4

3.5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7.4

80.1

3.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74.9

77.1

2.9

2017.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34]

(‘16.12.30.)

2016-275

(기준,‘16.12.29.)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인상

- 70만원90만원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

- 상급종합병원 60%40%

- 종합병원 50%30%

- 병원 40%20%

- 의원 30%10%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본인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10으로 일률적으로 인하하여 적용

2017.1.1.

2016-195

(‘16.10.19.)

 

비급여 미실시 검사 및 처치 및 수술료 7항목 삭제

- [종양표지자 검사] -287 KMO-1(CZ287)

- [분자병리검사]

-596 유전자 돌연변이검사[기타검사]

.(1) KRT19(cytokeratin-19)유전자[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CZ796)

.(2) PMP22 유전자, 현미부수체[중합효소연쇄반응](CZ797)

.(5) PMP22 유전자, 결실[PFGE-써던교잡반응](CZ800)

.(6) PMP22 유전자, 중복[PFGE-써던교잡반응](CZ801)

.(6) MDR 원인유전자(CZ835)

- [순환기] -301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OZ301)

2017.1.1.

2016-212

(‘16.11.18.)

2016-275

(기준,’16.12.29.)

 

2장 제3[신경계기능검사] 1항목 급여전환

- -627 베일리영아발달측정(FZ695)

-695 비급여 삭제

2017.1.1.

2016-229

(‘16.12.8.)

2016-268

(기준,‘16.12.29.)

 

2장 제4[내시경] 1항목 신설

- -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EA010)

: -759, -761, -762, -764, -765, -766, -767, -768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 2항 소아가산은 제외

 

9장 제1[기관, 기관지 및 폐] ‘항 신설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자-131-1, -131-2, -133, -134-1을 실시한 경우에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9장 제1[소화기내시경하 시술] ‘항 신설

: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제2장 제4절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770및 자-777은 제외한다.

2017.1.1.

2016-267

(‘16.12.30.)

2016-226

(기준,‘16.12.30.)

 

17장 입원환자 식대(-51) 인상

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반영

2017.1.1.

2016-271

(‘16.12.29.)

2017-281

(정정,‘16.12.30.)

 

2장 제1[유전성 대사질환 검사] 1항목 급여전환

- -345 유기산 정량분석

. (2) 메틸만론산(CZ340)

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비급여 노-340 삭제

 

2장 제11항목 [혈장단백검사][요 검사]로 분류군 변경

- -230 미량알부민 검사

 

2장 제2[미생물 분자병리검사] 신의료 2항목 신설

- -589-1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 폐렴 원인균(C5897)

[폐렴클라미도필라(Chlamydophila(Chlamydia) pneumoniae), 폐렴미코플라즈마(Mycoplasma pneumoniae), 레지오넬라뉴모필라(Legionella pneumophila),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파라백일해균(Bordetella parapertussis)]

- -589-3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정성]

. 폐렴미코플라즈마 Mycoplasma pneumoniae(C5894)

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5장 주사료 산정지침 및 제2절 마-105 '2‘항 변경

현행

개정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생략>

(1) <현행과 동일>

()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신설>

()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TCR α/β Depletion Kit

2절 채혈 및 수혈료

2절 채혈 및 수혈료

-105 조혈모세포이식

-105 조혈모세포이식

: 2. 조혈모세포이식에 사용된 약제료 및 재료대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는 별도 산정한다.

: 2. 조혈모세포이식에 사용된 약제료 및 재료대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TCR α/β Depletion Kit는 별도 산정한다.

 

7장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1항목 항목명 변경

- -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44 만성호흡부전 재활치료[1일당]

 

9장 제1[감각기] 1항목 항 변경

- -569-1 레이저등골절개술(S5695)

현행

개정

용된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인조이소골은 별도 산정한다

 

19장 제1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외상센터로 수가코드 분리

- -1 응급의료관리료

- -4 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 19장 제1절 관련 [산정지침] 변경

2017.1.1.

2016-277

(‘16.12.30.)

2016-275

(기준‘16.12.29.)

2017-3

(정정,‘17.1.4.)

 

소아환자 야간·휴일진료 수가 신설

- 1장 가-26 야간진료관리료(AC001~AC007)

- 15장 약-7 야간조제관리료(Z7001)

- 19장 응-7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및 선별료(V7000)

 

2017.2.1.

2016-229

(‘16.12.8.)

 

2장 검사료 [산정지침] [미생물 분자병리검사] ‘항 인증 관련 개정

현행

개정

[산정지침]

[산정지침]

(5) <생략>

(5) <현행과 동일>

()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미생물 분자병리검사에 대하여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의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2[미생물 분자병리검사]

2[미생물 분자병리검사]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2장 제2[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분류명 개정 및 신설

 

현행

개정

-580

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Hereditary Diseases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583

비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Nonhereditary Diseases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 -583 . 기타

(3) : 형광동소교잡반응에서 파라핀 블록을 이용한 경우 989.19점을 별도 산정한다.(C5842)

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

 

비급여 사람유전자 검사 목록 정비

분류번호

분 류

 

2장 검사료

 

2절 병리 검사료

 

[분자병리검사]

-581

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1) 다중결찰의존프로브증폭

Multiplex Ligation-Dependent Probe Amplification(MLPA) 

 

(2) 단백질절단검사 Protein Trunction Test(PTT)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1) 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

PCR-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RFLP)

 

(2) 메틸화특이중합효소연쇄반응

Methylation-Specific PCR

-582

염색체검사-Sister Chromatid Exchange 검사

-595, -598 삭제(일부 급여전환 및 비급여 목록 정비)

2017.2.1.

2016-271

(‘16.12.29.)

2017-281

(정정,‘16.12.30.)

2017-2

(선별,‘17.1.9.)

 

2장 제1[미생물 검사] 신의료 1항목 선별급여(80%) 신설

- -302-1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독소 A·B, 간이검사(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포함)[막효소면역분석법](B4070)

 

2017.2.1.

2017-271

(‘16.12.29.)

2017-281

(정정,‘16.12.30.)

2017-15

(기준,‘17.1.31.)

 

1장 기본진료료 3항목 급여전환

- -23 교육·상담료

. 심장질환(AZ110, AZ210, AZ310)

. 장루·요루(AZ120, AZ220, AZ320)

. 만성신부전

(1)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AZ130, AZ230, AZ330)

(2) 복막투석(AZ131, AZ231, AZ331)

(3) 혈액투석(AZ132, AZ232, AZ321)

급여 전환됨에 따라 일부항목 분류번호 변경

비급여 기본진료료 고-1 ‘항 및 (별표), (별지) 일부 변경 및 삭제

 

2[감염증 혈청검사] 1항목 상대가치점수 인하

- -477 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CZ393)

 

2장 및 제9장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관련 항 및 항목 신설

- [내시경]

: 4 -762, -764에 내시경하 췌담도내점막세포체취용 치료재료를 이용하여 Brushing을 하는 경우 해당 내시경 점수의 2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다만, 내시경하 생검과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 -799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 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하며, 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8세 미만은 3, 70세 이상은 4로 기재)

2.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진정내시경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EA001)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EA002)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EA003)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EA004)

- 9장 제1[산정지침] 신설

(18) [기관, 기관지 및 폐], [소화기내시경 하 시술]의 항목 중 진정내시경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진정내시경을 실시한 경우 제2장 제4[내시경]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소정점수 및 주항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9장 제1[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3항목 상대가치점수 인하

시술 시 재료대(Hemo clip) 별도 보상 관련하여 상대가치점수 조정

- -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1837.761811.91

- -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1153.411127.56

- -773 에스상결장경하출혈지혈법 457.87432.02

 

6장 제1절 바-1.‘항 신설

- -1. 감시한 전신마취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1,415.18점을 산정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 3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인 요양기관 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병·의원급 요양기관은 제외한다.

 

7장 제41항목 급여전환

- -45 심장재활

. 심장재활교육(MM451)

. 심장재활평가(MM452)

. 심장재활치료(MM453)

비급여 소-10 삭제

2017.2.1.

2016-271

(‘16.12.29.)

2017-281

(정정,‘16.12.30.)

2017-2

(선별,‘17.1.9.)

2017-15

(기준,‘17.1.31.)

 

1장 제1[체액 및 천자액 검사] 신의료 1항목 선별급여(80%) 신설

- -49 MMP-9,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편측]

2017.3.1.

2016-229

(‘16.12.8.)

2017-2

(선별,‘17.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0

(‘17.1.11.)

 

9장 제1[중재적 방사선시술] 1항목 선별급여(80%) 신설

- -651-2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M6511)

 

2017.3.1.

2016-271

(‘16.12.29.)

2017-25

(선별,‘17.2.8.)

2017-15

(기준,‘17.1.31.)

 

2장 제2[사람유전자 분자병리검사] 선별급여(50%) 신설

--598-1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코드

분류

점수

 

1.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적용

 

 

2. RNA fusion gene을 검사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에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자리에 1로 기재)

CB011, CB012,

CB013,

CB014,

CB015,

CB016

 

3.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임상검사실인증 요양기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 받은 시약·장비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Level I 8,873.24, Level II 12,676.06점을 산정한다. ((1)1), (2)2), (1)()3), (1)()4), (2)()5), (2)()6)

 

. 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Germline Variants

 

CB001

(1) Level I

9,859.15

CB002

(2) Level II

14,084.51

 

.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Genetic Tests for Somatic Variants

 

 

(1) 고형암 Solid malignant tumor

 

CB003

() Level I

9,859.15

CB004

() Level II

14,084.51

 

(2)혈액암 Hematologic malignancy

 

CB005

() Level I

9,859.15

CB006

() Level II

14,084.51

2장 검사료 (별표)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