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야국화 2017. 9. 26. 09:17
평생건강withyou. 고객님께서 매우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40th NHIS 국민건강보험 40주년 | h-well 국민건강보험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이 이렇게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확대
1.어르신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 입원외래 10% (17년 10월 예정)
-치매여부 신경인지검사 와 mri등 고가 검사 건강보험 적용
2.65세 이상 어르신
-틀니 : 30%본인부담(17.11월 예정)
-임플란트 : 30%본인부담(18년 7월 예정)
예)틀니 1악당55~67만원에서 33~40만원, 임플란트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 정도
3.15세이하 아동.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 : 5%(17년 10월예정)
4.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치아홈메우기 본인 부담율 : 10%(17년 10월예정)
5.12세 이하 아동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건강보험적용(18년 예정)
6.여성
-난임시술 : 필수시술 건강보험 적용(17년 10월 예정)
-부인과 초음파 : 모든 여성(18년 예정)
7.장애인
-욕창예방방석 : 지체장애인에서 뇌병변장애인 추가(18~20년 예정)
-이동식리프트 : 척수.뇌병변 질환에서 신경근육 질환 추가(18~20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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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정
-치매의료비 부담경감
-아동입원부담 완화
-난임 건강보험 적용
-65세 이상 틀니부담 경감
-복부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018년 예정
-65세이상 임플란트 부담 경감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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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1.치료에 필요한 경우
17~18년 : 심장.흉부질환.부인과초음파,인지장애 및 디스크 MRI 등
19년 : 두경부.갑상선 질환 초음파, 혈관성 질환MRI등
20년 :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근육.연부조직 질환 MRI등

2.선택진료
선택진료비 : 추가부담 없음(18년 예정)

3.상급병실료
2~3인실 : 건강보험 적용 2018년 하반기 예정
1인실 : 중증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2019년 예정)

4.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완화
건강보험 소득분위 50%이하의 본인부담액 하향조정(2018년 1월 예정)
*본인부담상한제: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5.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 모든질환
추가지원 : 소득기준, 지원상한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