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사항 안내2017.9.19

야국화 2017. 9. 20. 09:33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사업부-1448 (2017. 9. 18.)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관련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안내 합니다.
       ○ 변경 시행일 : 2017. 9. 19 (화)
       ○ 변경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대상자 확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임신 중에만 신청 가능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유산)자로, 2017년 9월 19일 이후 출산(유산)자부터 신청가능

· 신청기한 : 출산(유산) 후 신청하는 경우, 출산(유산)일로부터 60일내에만 신청가능

· 지원기간 : 출산(유산) 후 신청하는 경우

- 지원시작일  카드수령일(지원금생성일)

- 지원종료일: 출산(유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서식

(명칭·내용)

(별지1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별지1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출산(유산) 확인란, 카드 구분란 추가

· 자궁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 자궁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

      * 소변 또는 혈액검사만으로 임신·출산 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드시 임신낭이  관찰된 진료를 근거로 임신·출산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

· 임신부 → 임산부

(별지2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변경 신고서'

(별지2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변경 신고서'

· 출산(유산) 확인란 추가

· 임신부 → 임산부

* 관련내용 및 서식 다운로드
- (구)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medi.nhis.or.kr) 공지사항
- (신)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medi.nhis.or.kr) 공지사항 및 서식자료실

붙임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변경사항 안내 / 변경에 따른 다빈도 문
의 / 변경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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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변경사항 안내


2017년 9월 19일「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변경사항 안내
 ■ 출산(유산 포함)자 신청대상 확대

    지원 대상 : 임신 중 신청자,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유산)자
      ※ 시행일(2017.9.19.) 이후 출산(유산)한 임산부부터 적용

    신청 기간
     ‐  임신 중 신청: 출산(유산) 전
     ‐  출산(유산) 후 신청: 출산(유산)일부터 60일내

    지원 기간 
     ‐ 임신 중 신청한 경우: 카드수령일(지원금생성일) ~ 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
     ‐ 출산(유산) 후 신청한 경우: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 ~ 출산(유산)일부터 60일까지

    지원 금액 : 일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지원)

 ■ 신청 서식(명칭‧내용) 변경

    (별지 제1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지원 신청서
      ‐ 출산(유산 포함) 확인란, 카드 구분란 추가
      ‐ 자궁내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 자궁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
      ‐ 임신부 → 임산부

    (별지 제2호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변경 신고서’
      ‐ 출산(유산 포함) 확인란 추가
      ‐ 임신부 → 임산부

  ※ 관련 내용 및 서식 게시
    • (구)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medi.nhis.or.kr) 공지사항
    • (신)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medi.nhis.or.kr) 공지사항, 서식자료실



붙임 2】변경에 대한 다빈도 문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다빈도 문의 

1. 확대되는 지원대상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유산)자로,
2017년 9월 19일 이후 출산(유산)한 자부터 신청가능


2. 출산(유산)자의 신청기간
출산(유산) 후 신청하는 경우, 출산(유산)일부터 60일내에만 신청가능


3. 지원기간
출산(유산) 후 신청하는 경우, 지원시작일은 카드수령일(지원금생성일)이며 지원종료일은 출산(유산)일부터

60일까지입니다.
 ※ 카드수령일(지원금생성일) 이후의 진료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음


4. 출산(유산)에 대한 확인서 발급
✔ 9월 19일부터 변경되는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로 발급
    ※ 서식 : (신)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및 서식자료실, (구)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임신출산진료비/임신출산확인정보 조회및입력”에서 신청구분을 ‘출산 또는 유산’으로 선택 후 등록 (9월19일부터 가능)
    ※ 기존에 임신확인서를 등록하던 방법과 동일하며, 9월 19일부터는 신청구분을 ‘임신, 출산, 유산’으로 선택하여 등록함


5. 확인서 발급 시점인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의 변경 사유 
✔ 변경내용 : 임신낭이 관찰되는 시기부터 →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
✔ 변경사유 : 소변 또는 혈액검사만으로 임신‧출산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드시 임신낭이 관찰된 진료(초음파)를 근거로 임신‧출산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
                 ※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진료일부터 발급 가능


붙임 3】변경 관련 Q&A

 Q&A로 쉽게 이해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변경 및 개선 사항


Q-1. 임신 중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여 출산(유산 포함) 후 신청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1. 기존에는 임신 중에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제도가 변경되어 2017년 9월 19일부터는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출산(유산 포함)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일인 2017년 9월 19일 이후 출산(유산 포함)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유산 포함) 후 신청할 경우, 출산(유산 포함)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 및 지원기간이 짧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임신 중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고 지원금을 사용하던 중 유산하였습니다. 동일 임신 건으로 유산 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임신 1회당 지원금이 지원되며, 임신 중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미 지원을 받았으므로 동일 임신 건으로 유산 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3. 임신 중 신청하지 못한 채 유산하였을 경우, 임신‧출산 확인서는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A-3. 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 임신‧출산확인서는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유산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임신과 동일하게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이후부터” 임신‧출산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산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궁 내 임신낭을 관찰한 진료”를 근거로 임신‧출산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4. 임신 중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고 9월 18일 출산하였습니다. 9월 19일 이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A-4. 임신 중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고, 9월 18일 출산(유산 포함)할 경우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2017년 9월 19일부터 출산(유산 포함) 후에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됩니다. 다만, 법 개정 시행에 따라 9월 19일 이후 출산(유산 포함)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9월 19일 이전 출산(유산 포함)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5.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출산과 유산 후 신청한 경우에도 지원금은 동일한가요? 임신 중 신청할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5. 출산과 유산 후 신청할 경우에도 지원금은 동일합니다. 출산(유산 포함)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이 지원되며, 분만취약지 거주 임산부의 경우 20만원이 추가지원 됩니다.

 다만, 임신 중 신청할 경우 지원기간이 분만예정일부터 60일까지이지만, 출산(유산 포함) 후 신청할 경우 지원시작일은 카드수령일(지원금 생성일)이며 지원종료일은 출산(유산 포함)일부터 60일까지입니다. 


Q-6. 임신 중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분만예정일 2017.10.1.)‘하여 지원금을 사용하던 중 유산(2017.8.1.)이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1일 산부인과 진료에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되어 임신확인은 하였으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기 전에 9월 20일 유산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0일 유산된 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와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A-6. 2017년 9월 20일 유산된 건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전 임신(분만예정일 2017.10.1.)에 대한 지원종료일이 2017년 11월 30일이기 때문에 먼저, 직전 임신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지 시 잔여지원금은 소멸됩니다.

 다음으로 9월 20일 유산된 건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발급받아 지원신청하면 되나, 직전 임신의 분만예정일(2017.10.1.)과 유산일(2017.9.20.)의 차이가 2개월 내이므로 직전 임신의 유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소견서, 진단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위의 ➀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와 ➁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기존 임신(출산,유산)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기존에 신청한 건의 분만예정일, 출산(유산 포함)일과 신규로 신청하는 분만예정일, 출산(유산 포함)일의 간격이 2개월 미만일 경우
   • 신규로 신청하는 분만예정일, 출산(유산)일이 기존에 신청한 건의 지원종료일 내일 경우


Q-7. 임신 중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못하고 2017년 9월 19일 출산하였습니다. 10월 30일 인제군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7. 귀하의 경우 분만취약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분만취약지 지원금은 ➀ 신청일 현재 임신부의 주민등록지(외국인의 경우 체류지)가 분만취약지이면서, ➁ 그 주민등록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추가지원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2017년 10월 30일 분만취약지로 전입하였으므로, 30일이 경과한 날인 11월 28일에 추가지원금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지원종료일(출산일부터 60일까지)이 11.17.일까지로, 추가지원이 승인되는 11월 28일에는 이미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추가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분만취약지 추가지원 신청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이후(동시에 신청 가능)부터 지원종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지원 신청으로 인해 생성된 지원금의 사용기간은 기 신청한 지원기간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