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 5138(2017.9.18.)
2. 위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 진료 중 일부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어 안내합니다.
○ 기본진찰료 · 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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