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2017-19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야국화 2017. 9. 4. 08:19

2017-19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2항목

구분/개   정   사   항
항암요법급여기준
○ 악성흑색종에 ‘dabrafenib' 단독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azacitidine' 단독요법 (1차)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9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8.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87호, 2017.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7.8.31.)

이 공고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악성흑색종에 ‘dabrafenib' 단독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azacitidine' 단독요법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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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21. 악성흑색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2

dabrafenib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

 

이전 BRAF inhibitor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함

1차 이상

P

32. 급성골수성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7

azacitidine

. 새롭게 진단받은, 조혈모세포이식 및 집중항암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성인의 원발성, 속발성 급성골수성백혈병 (WHO 분류에 따라 blasts 20~30%인 경우)

 

. 새롭게 진단받은, 조혈모세포이식 및 집중항암화학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65세 이상 성인 중 세포유전학적으로 고위험(poor cytogenetics)의 원발성, 속발성 급성골수성 백혈병 (WHO 분류에 따라 blasts>30%인 경우)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한 지속투여 가능함

1

-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세부인정사항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성분명

제품명

관련공고내역

afatinib

지오트립정

2014-187: 2014.10.1

aflibercept

잘트랩주

2017-132: 2017.6.1

albumin-bound paclitaxel

아브락산주

2009-4: 2009.8.1

...

(현행과 같음)

 

clofarabine

에볼트라주

2013-199: 2013.12.11

crizotinib

잴코리캡슐

2015-77: 2015.5.1

dabrafenib

라핀나캡슐

2017-194: 2017.9.1

dasatinib

스프라이셀정

2008-4: 2008.6.1

decitabine

다코젠주

2008-6: 2008.8.1

...

(현행과 같음)

 

trastuzumab emtansine

캐싸일라주

2017-176: 2017.8.3

vandetanib

카프렐사정

2015-255: 2015.11.1

vemurafenib

젤보라프정

2017-147: 2017.7.1.

[개정사유]
 약제의 개발시기․재심사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보험등재 예정 약제인 'dabrafenib(품명: 라핀나캡슐)’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