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94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붙임 1>주요 공고개정 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2항목
구분/개 정 사 항
항암요법급여기준
○ 악성흑색종에 ‘dabrafenib' 단독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azacitidine' 단독요법 (1차)
<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9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6호, 2017.8.1.)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87호, 2017.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2017.8.31.)
이 공고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신설>
- 악성흑색종에 ‘dabrafenib' 단독요법 (1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azacitidine' 단독요법 (1차)
=================================
신설
Ⅰ. 항암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21. 악성흑색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
32. 급성골수성백혈병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변경
Ⅰ. 항암요법
□ 일반원칙
구 분 | 세부인정사항 | ||||||||||||||||||||||||||||||||||||||||||
1.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 [2군 항암제] |
|
[개정사유]
약제의 개발시기․재심사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2군으로 분류한 [2군 항암제] 목록에 신규 보험등재 예정 약제인 'dabrafenib(품명: 라핀나캡슐)’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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