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장기 등 기증자(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장기적출 시 의료급여비용 청구 관련 안내
내 용
1. 관련근거 : 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다. 고시 제2017-118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라.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289(2017.7.4.)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뇌사자 또는 사망자로부터 장기적출 시,
의료급여의 경우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공여자의 의료급여비용(식대포함)에 대하여 본인부담이 면제되며 공여자의 급여비용을 별도 명세서에 상해외인 'S'와 특정기호 'F017'을 기재하여 수혜자의 명세서로 청구(장기기증 동의일자 2017.7.1부터 적용)토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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