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관리료 관련
문서번호: 보험급여과-4833호
시행일자: 2015.08.31.
수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지] |
○ | 회복관리료 관련 |
[내용] |
1. | 회복관리료는 회복실을 반드시 별도로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기관 현황신고서의 회복실로 신고하여야 하며, 회복관리만을 목적으로 별도로 설치된 회복실이어야 함.
2. | 2개 이상의 회복실 중 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않은 회복실이 있는 경우 회복관리료 산정할 수 하는지? |
=> 인정기준을 갖춘 회복실에서 회복관리를 한 경우 회복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않은 회복실에서 시행한 회복관리료는 산정할 수 없음.
3. | 회복실 전담간호사는 회복실내 회복관리 업무 외 마취업무 등을 할 수 없는지? |
=> 회복실 전담간호사의 경우 전담 신고기간 동안 회복실 내 회복관리 업무만을 시행하여야 하며, 마취 관련 업무 등 타 업무를 시행할 수 없음.
4. | 회복실 전담간호사를 수시로 바꿔 신고하여도 되는지? |
=> 회복실 전담간호사를 두는 목적은 회복관리 업무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하기 위함이므로, 전담 간호사 배치시 최소한 1개월 이상 회복실 전담간호사로 근무 예정인 간호사이어야 함. 다만, 퇴사, 휴직, 병가로 인해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함.
5. | 회복관리료의 회복실 전담간호사의 인력현황 신고방법 |
=> 회복실 전담간호사는 인력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일 근무조건의 대체간호사를 신고하여야 함. 대체간호사가 없는 경우 전체 부재 기간 동안은 회복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6. | 회복실이 2개 이상인 경우 전담간호사 인력현황 신고 방법 |
=> 회복실이 2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회복실 전담간호사 인력신고 방법은 동일함.(전체 회복실에 공통 등록함)
7. | 회복관리료의 회복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부재시 신고방법 |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동일 근무조건의 대체의사(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신고하여야 함. 대체전문의가 없는 경우 전체 부재기간 동안 회복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음.
8. | 회복관리료 인정기준의 회복실내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현황 신고대상 |
=> 회복실내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심사평가원에 현황신고하는 장비는「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장비에 한함.
9. | 회복실에서 실시하는 감시료는 별도 산정가능한지? |
=> 마취시 ‘바3 마취중 감시료'를 제외한 감시료는 별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회복실에서 시행한 감시료 또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45 및 155호 관련, 2015.9.1.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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