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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통합진료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야국화 2017. 4. 25. 09:45
(심장통합진료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적용 관련 질의 회신

문서번호: 의료기관정책과-6869호

시행일자: 2015.09.09.

수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지]  
(심장통합진료료)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적용 관련 질의 회신

 [내용]  
1.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15-420(2015.9.8.)호와 관련입니다.
2. ‘15.10.1일부터 시행되는 심장통합진료료 신설 수가에 대한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산정 가능 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심장통합진료료는 심장질환자(관상동맥질환, 판막질환, 선천성 심기형 등)에게 순환기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료에 함께 참여하여, 환자(보호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를 하는 것이므로 선택진료의 진찰항목에 해당함
따라서, 환자(보호자)가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하는 2개 진료과 모두 추가비용징수 의사를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40%범위 내에서 추가비용 산정 가능함
선택진료신청서상에 주 진료과 의사 이외에 심장통합진료에 참여하는 추가비용 징수 의사는 진료지원항목 중 ‘진찰'항목에 체크하여야 함
다만, 동일한 날 외래진찰료와 심장통합진료료가 각각 발생한 경우, 선택진료 추가 비용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