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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진료과목 미달 요양기관 관련 질의 회신

야국화 2017. 4. 25. 09:44
법정진료과목 미달 요양기관 관련 질의 회신

문서번호: 급여65720-483호

시행일자: 2002.04.01.

수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지  
법정진료과목 미달 종합병원에 대하여는 병원의 종별가산율 적용

 내용  
위호로 귀 원에서 질의하신 법정진료과목 요건 미달 종합병원에 대하여 종별가산율을 병원의 종별가산율로 적용토록 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및 기본진료료 등도 병원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우리 부 고시 제2001-21호, 2002.03.13.)」 제1편 제1부 일반원칙.Ⅱ-3.에 의거 요양기관 종별가산율만을 병원으로 적용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