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2호, 2015.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1) 검체검사 공급내역통보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지원 |
(생략) |
(생략) |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의 해당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평가원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호(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명세서 등 접수(반송)증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지원 |
(생략) |
(생략)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1)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지원 |
(생략) |
(생략)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3호(1) 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지원 |
(생략) |
(생략) |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5호(1)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통보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지원 |
(생략) |
(생략) |
검체검사를 위탁한 요양기관의 해당 요양급여비용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6호(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통보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지원 |
(생략) |
(생략) |
요양(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7호(1) 원외처방약제비 심사결과(추가)통보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지원 |
(생략) |
(생략) |
요양(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8호(1)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지원 |
(생략) |
(생략) |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9호(1) 의료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지원 |
(생략) |
(생략) |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0호(1) 원외처방약제비 정산심사내역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지원 |
(생략) |
(생략) |
요양(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1호(1)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 결정서1에 지원의 항목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명 |
MODE |
POSI TION |
항 목 설 명 |
지원 |
(생략) |
(생략) |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을 처리한 심사평가원 해당 본․지원 구분코드를 기재 ▪구분 00: 본원 01: 서울지원 02: 부산지원 03: 대구지원 04: 광주지원 05: 대전지원 06: 수원지원 07: 창원지원 08: 의정부지원 09: 전주지원 |
별표 1의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타의 소재지역권별 요양급여비용청구처(제1편 제6조제4항 및 제2편 제6조제2항 관련)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 역 |
청 구 처 |
서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 |
부산, 제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 |
대구, 경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
광주, 전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
경기(남부), 인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
울산, 경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
경기(북부), 강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 |
전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주1)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은 심사평가원 본원으로 청구함
2) 경기(남부)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3) 경기(북부)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 요양급여비용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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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 |||
등록일 | 2016-02-23[최종수정일 : 2016-02-24] | 조회수 | 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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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혜선( ☎ 044-202-2737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
제·개정일 | 2016-02-23 | 발령번호 | 2016-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2호, 2015.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6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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