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백내장 수술시 청구방법 문의
민원분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민원요구유형 상담문의 번호 1512 조회수 648
질문 다른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입니다.
퇴원 처리하고 저희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해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당일 백내장 수술의 경우 퇴원 처리 하지 않고 수술한 병원에서 질병군으로 청구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
12. 입원 중인 환자를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중 수정체수술의 진료를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여 질병군 진료를 실시한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은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질병군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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