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즈(AIDS)검사의 인정범위 (고시 2008-169호)
에이즈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감염후 본인이 감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타인에게 전염력이 있게 되므로, 감염자의 조기발견과 수혈 등으로 인한 감염요인 사전규명 및
진료과정에서의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실시한 나471가및나 HIV 항체검사(일반 또는 정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정함.
- 다 음 -
가. 장기이식수술을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
나. 수술 또는 수혈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환자
다. 중증감염환자, 불명열환자 또는 투석환자(혈액, 복막)
라. 비전형적 피부질환자 또는 원인불명의 전신성 림프선 종창환자
마. 동성애, 매춘, 성병, 마약주사 경험자
바. 기타 후천성 면역결핍증이 의심되는 경우
(2009.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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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인정기준 (고시 2013-136호)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Infusion Pump장비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 수액유량조절기
(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등) 및 Medicsfuser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Medicsfuser는 약물주입속도가 5㎖/h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가. 1세미만 또는 10kg 미만 유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환자 (중증환자, 항암치료환자, 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 주입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시행일: 2013.9.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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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산정기준 (고시 제2012-119호)
< 일반기준 >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때
5. 선천성질환 중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경우 (뇌,안구, 안면, 측두골, 척추 및 체부의 심부)
6. 대동맥질환, 동맥류
< 두부 Brain CT >
1.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뇌출혈, 뇌허혈증, 뇌경색)
2. 뇌막염, 뇌염, 뇌농양 등 염증성 질환.(진균 및 기생충질환 포함)
3. 대사성질환, 퇴행성질환 및 회백질 질환,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증의 진단.
4. 간질
5. 수두증의 진단, 감별진단.
6.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소견이 있어 뇌신경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안면 및 두개기저 Face CT or Skull Base CT >
1. 종괴형성, 안와염증, 안구돌출.(갑상선 기능항진증 등)
2. 타액선 결석.
3. 임상소견상 수술을 요할 정도의 부비동염.
4.터키안내 양성종양, 낭종(선천성, 후천성) 또는 염증성 질환, 뇌하수체호르몬 이상시, Empty Sella.
5. 중이염에서 진주종, 뇌막염 등의 합병증이 의심될 때.
6. 내이(Inner ear)의 정밀 해부학적 구조 파악이 필수적일 때.(혈관성 또는 원인불명의 이명, 원인불명의 청각장애 등)
<경부 Neck CT>
1. 원인불명의 심부 림프선 종대
2. 기도폐쇄의 원인진단 및 범위 결정
<흉부 Chest CT>
1. 비만성 간질 폐질환, 원인불명의 기흉, (폐기)종, 세기관지 질환, 기관계 이형성증
2. 종격동 질환의 감별진단
3. 단순 X선 사진으로는 감별이 어려운 폐결절의 감별진단
4. 단순 X선 사진으로는 진단이 어려운 기관지확장증의 확진 또는 수술전 해부학적 범위 결정
5. 원인불명의 각혈, 무기폐, 늑막삼출액
6. 종양과 감별이 어려운 소방형성 늑막삼출, 폐경화 등
7. 기관지 이물
8. 단순X선 사진상 폐문종대가 있어 감별진단을 필요로 할 때
9. 단순흉부 X선 및 객담검사상 폐결핵의 활동성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10. 심장 전산화단층영상진단(Cardiac CT)은 64채널(channel)이상의 CT로 촬영한 경우에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세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자.~타.는 64채널(Channel)미만의 CT로 촬영한 경우에도 인정함.
- 다 음 -
가.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 관동맥 증후군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환자
(2) 심전도 검사결과 허혈성 소견이 없는 환자
(3) 심근표지자 검사가 진단적이지 않은 환자
나.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위험이 저위험도이거나 중등도 위험도이면서 이전에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안정형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경우로서 다음요건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1) 선행부하검사 결과 관상동맥질환의 판정이 곤란한 경우
(2) 기저심전도검사 결과 이상이 있어 운동부하검사 판독이 곤란한 경우
(3) 환자의 상태가 운동부하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
다.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 후 흉통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라. 좌주간지 관상동맥 중재시술(직경 3mm 이상 스텐트 삽입)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혈관의 개통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마. 임상적으로 유의한 선천성 관상동맥 기형 평가
바. 심실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CRT)전 관상정맥의 해부학적 평가를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사. 관상동맥질환의 발병위험이 중등도위험도인 환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관상동맥질환 여부를 진단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1) 비관상동맥 심장질환수술 또는 대동맥 수술
(2) 죽상경화성 말초동맥폐쇄성질환의 우회로 (Bypass graft) 수술
아. 관상동맥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고, 새롭게 심부전(좌심실 구혈률 35%이하)을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심부전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자. 교착성 심낭염
차. 심낭재수술시 흉벽과 심낭사이의 유착확인
타.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의 구조 평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도 분류는 교과서(Brauwald's heart disesase 등), 임상진료지침 참고
<복부[골반포함] abdomen CT>
1. 만성간염, 간경화증으로 조기 암이 의심될 때
2. TIPS(간내 문맥정맥간 단락술)시
3. 합병증이 의심되는 담관 또는 췌관의 확장
4. 원인불명의 담도 또는 췌관의 확장
5. 선행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혈뇨
6. 선행 검사상 원인을 알 수 없는 요로폐쇄
7. 심부 헤르니아
8. 허혈성 장질환
9. 자궁내막증
10. 자궁외임신
11. 정류고환
<상지 및 하지 upper or lower extremity CT>
1.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부위의 골절(관절, 수족골, 안면, 두개기저, 측두골, 척추 등)
2. 관절내 유리골편의 확인
3. 염증 또는 외상 후 관절내 이상소견의 치료 전 평가 및 치료 후 경과 관찰
4. 골연골증의 수술 전 진단 및 범위 결정
5. 수술후 내고정물의 정확한 위치 평가
6. 골수염의 활동성 여부 결정
7. 단순 X선 사진상 골절 유합의 평가가 어려울 때
8. 만성관절염, 척추분리증의 수술여부 정밀 평가
<척추 spine CT>
1. 척수의 염증성, 기생충 질환
2. 합당한 증상 또는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강협착증, 퇴행성질환,
추간반 팽윤증 등의 진단 및 감별진단
<기 타>
위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질환들 중 진료담당의사의 진단 및 치료방향 설정을 위해 부득이
촬영했을 때는 합당한 관련 자료와 소견서를 첨부하여 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시행일 : 2012.10.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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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 중심정맥산소포화도(ScvO2)검사 인정기준 (고시 제2012-119호)
1. 연속적 중심정맥산소포화도(ScvO2) 검사는 패혈증, 장기이식수술, 관상동맥수술, 개심술,
대혈관수술, 중증 환자(중증 복부수술, 폐동맥고혈압, 심한 폐부종, 급성심부전증, 중화상 환자,
shock으로 인하여 혈역학적 감시가 필요한 경우 등)에 인정하며, 모니터링 기간은 3일 이내로 함.
2. 동일 목적의 검사인 스완-간즈 카테터법에 의한 검사를 동시 또는 연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주된 검사 한가지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박출량, 폐동맥압, 전신혈관저항 등의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인정함.
(2010.6.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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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하는 장기유치용 카테터 인정기준 (고시 제2012-119호)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시 사용되는 장기유치용 카테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산정함.
다만, 피하매몰 정맥포트법으로 시술시 사용하는 Port형 카테터는 외관상 표시가 나지 않고,
소독 등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점은 인정되나, 동일 목적의 타 재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인 바, 3개월 이상의 장기유치가 예측되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함.
- 다 음 -
가. 장기간 항암치료가 필요한 환자
나. 혈액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 환자
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
(2008.1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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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사 산정기준 (고시 제2007-143호)
1. 산정방법 : 처치 및 수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사용량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산정함.
- 다 음 -
가. 천자, 생검, 내시경 검사 등에 사용한 경우
나. 중재적(경피적, 내시경적) 시술시 사용한 경우
다. 다른 특수기기(레이져, 감마나이프 등)를 이용하는 경우
라. 안면수술을 제외한 2cm이하의 피부봉합 또는 피부고정
2. 기 타 : 봉합사 제품명(Catalog No.),굵기(Gauge), 사용량 등을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2008.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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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인정기준
(고시 제2012-71호)
바3가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는
폐쇄순환식 전신마취시 별도 인정하되,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2)항에 의해 가산되는 경우에 한하여
1개 인정함.
*제6장 마취료[산정지침] (2항)
① 8세미만 소아 또는 70세이상 노인
② 심폐체외순환법마취
③ 일측폐환기법마취
④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
⑤ 개흉적 심장수술마취
⑥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⑦ 신생아
(시행일 : 2012.7.1)
제목 | 급여기준 검토 안건 공지 및 외부 전문가 참석 요청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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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급여기준부 | 작성일 | 2013-10-24 | ||
<급여기준 검토안건 공지 > ○ 검토안건 : 「에이즈(AIDS)검사의 인정범위」등 급여기준 검토 ○검토 배경 : 2013년 급여기준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병•의협 으로부터 개선 건의된 「에이즈(AIDS)검사의 인정범위」등 세부사항 개선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에이즈(AIDS)검사의 인정범위 ○ 추진 일정 : 2013년 11월 5일(화) 16:00 ~ 18:00 ○첨부파일 : 관련 급여기준 ○ 기타 : 공지된 안건은 이미 관련단체 및 전문학회의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타당성을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개선의견의 추가개진은 아래의 외부전문가 회의참석 발언으로 대체함을 알려드립니다. <「외부 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접수 안내> ○ 배 경 : 급여기준 설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급여기준 검토 과정에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 ○ 대 상: 사전 공지된 검토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 전문가(의료인)에 한함 ○ 신청방법: 첨부의 파일 서식(「외부 전문가 회의 참석 요청서」)을 작성하여 아래의 e-mail 주소로 송부 *송부 이메일 주소: lovejj1306@hiramail.net ○ 접수기간:2013년 10월 24일~2013년 11월 1일 ○ 기 타 :전문가 확인을 위한 면허번호(또는 전문의 자격번호)와 의견에 대한 관련근거(의학적 근거자료 및 참고문헌 등)자료 첨부는 반드시 입력 및 첨부하셔야 합니다. 요청서의 접수 및 검토 후 참석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유선안내 드립니다. ○ 관련문의 : 02- 705-6974 | |||||
첨부파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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