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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정액환자가 다른병원으로 의뢰가는 경우에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야국화 2015. 9. 22. 15:1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민원요구유형 상담문의 번호 1522 조회수 303
질문 정신과정액환자가 다른병원으로 의뢰가는 경우에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가 입원 중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다른 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기관 인력ㆍ시설 ㆍ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청구방법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토록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청구기관 :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 청구명세서 : 외래명세서(상해외인란에 "E"표기, 명세서여백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정신질환자 진료의뢰건임을 명기)
- 수가 : 외래수가
-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율 : 외래진료 의뢰받은 기관
- 본인일부부담금 : 입원본인부담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