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당일 진찰료산정사유 청구방법
민원분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민원요구유형 상담문의 번호 1439 조회수 1313
질문 건강검진당일 진찰료산정사유 청구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건강검진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사유는
줄번호단위구분코드(JT018)란에 특정내역 기재형식 : X(1)/X(1)/X(1)/X(1)/X(1)/X(1)/X(200)/X(1)/X(200)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당일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사유코드를 모두기재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가 'F' 또는 'G'인경우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진찰료 산정 사유코드> A : 원외처방전발급 B : 원내직접조제(경구, 외용제, 주사제 등) C : 이학요법 D : 처치 및 수술 E : 검사 F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에 따라 산정 가능한 진료행위 G : A부터 F까지 해당하지 않는 이유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2-39호(2012.3.27)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시행일: 2012.4.1 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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