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처리부서 약제평가부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152

야국화 2014. 5. 8. 14:24

처리부서 약제평가부 작성일 2013-04-22 조회수

152

청구내용

----------------------------------------------------------------------------------

휴온스에서 생산하던 린코마이신 주 가격은 원래346원 덱사메타손 주 가격은 원래:133원 트라마돌 주 가격은 원래 :207원 그런데

 지난 2012년 1월 일괄 약가 인하가 단행되었지만 휴온스 계열사인 휴메딕스에서 새롭게 제너릭을 신청하면서 가격이 오히려 더 뛰었음 .

휴메딕스 린코마이신염 주사 500원 휴메딕스 덱사메타손디나트륨 주사 가격 222원 휴메딕스 트라마돌 주사 가격 300원임.

1. 휴메딕스에서 새롭게 출시한 약 가격이 예전에 휴온스에서 생산하던 제너릭 약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근거 공개 바람. 휴메딕스에서 새롭게 생산한 약은 신약인가? 제너릭인가?

 2. 휴메딕스에서 생산한 트라마돌 주사 덱사메타손 주사 린코마이신 주사제 원가 공개 요청

----------------------------------------------------------------------------------------

공개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별표1]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에 따르면,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약제와 동일제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나누어서 적용하고 있으며

 동일제제가 있을 경우에도, 자사제품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일제제의 여부는 약제급여목록표상의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약제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자사여부는 회사명이 동일한 회사로 확인될 경우 자사로 보고 있습니다.

동일제제이나 자사제품이 없는 경우로, 기등재된 동일제제가 제2호가목(2)에 의하여 산정되었거나 3호가목에 의하여 조정된 경우에는 기등재된 동일제제와 동일가로 산정하되,

 동일제제 상한금액이 상이한 경우는 등재된 제품 중 최고가와 동일가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