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제2015-92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개정 안내
담당부서 자원기획부 작성일 2015.06.10 조회수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92호(2015.6.10)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1.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품목분류 신설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 장비]
장비번호/ 장비 품목 대분류/ 장비 품목 소분류
D22300/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
※ 장비 현황신고 시 유의사항
-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중 뇌․신경계 수술 전용 또는 이비인후과 수술 전용 네비게이션 장치만
신고대상임
- 행위분류(자-485 무탐침정위기법) 및 관련 급여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240호) 참조
- 추후 신고정보를 반영하여 무탐침정위기법 행위료 전산심사 예정
-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뇌․신경계수술 전용 또는 이비인후과 수술 전용 네비게이션
장치 보유기관은 빠른 시일 내에 신고 요망
2. 시행 일자 : 고시 공포일(201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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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5 - 9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제8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86호, 2014.10.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 장비]에 D22300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항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신 설 |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장비번호 |
장비 품목 대분류 |
장비 품목 소분류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 [처치․수술장비] | ||
D22300 |
수술용 네비게이션 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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