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의약품 처리방안 안내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6 | 이메일 | kse@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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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5-06-10 | 조회수 | 390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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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105(2015.6.9.) 2. 최근 메르스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폐쇄(외래환자 진료제한) 및 환자(가 족)의 격리조치로 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환자들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는 다음과 같이 처리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이를 안내합니다. ㅇ 주요내용 - 메르스로 인하여 의료기관이 외래진료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환자 또는 가족이 격리되어 의약품 대리처방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조치사항 1.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외래진료를 안받는) 경우 (1)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신하여 환자의 가족이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 하여 사유를 설명 (2) 환자의 가족이 내원한 의료기관(A)의 의사는 외래진료를 제공하지 않 는 의료기관(B)의 의료인에게 연락하여 B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을 통 해 처방의약품 내역을 확인 (3) 가능할 경우, A의료기관 의사는 폐쇄된 의료기관B의 의사에게 원격의 료로 환자에 대한 처방의약품 내역을 확인 (4) A의사는 (2)에 따라 확인한 처방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처방의약품만을 처방(처방전 교부) 2. 환자(가족)가 격리(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된 경우 (1) 격리환자를 담당하는 보건소의 직원이 환자를 대신하여 평소에 다니 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유를 설명(본인 공무원증, 환자로부터 받은 위 임장 지참) (2) 가능한 경우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는 환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환자 증상을 확인하고,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판단 (3) 그 의료기관은 보건소의 직원에게 과거 처방의약품 내역과 동일한 의 약품에 한해 처방전을 교부 (4) 보건소 직원은 처방전과 본인 공무원증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하여 약 을 수령한 후 환자에게 전달함 * 1. 2.에 따라 진찰 및 처방을 행한 경우, 현행 건강보험 급여 산정지침 등 에 따른 대리진찰료(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 산정)를 산정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안내사항을 요약한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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