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 및 국가예방접종 시행일정 변경 안내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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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5-02-25 | 조회수 | 547 |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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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16(2015.1.12)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618(2015.2.24) 3. A형간염 및 일본뇌염 사백신(세포배양백신)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백신에 도입 예정 임을 안내(`15.1.12)한바 있으나, 4. 질병관리본부는 고시 개정 등 준비 과정등의 이유로 일본뇌염 사백신(세포배양백신)의 국가 예방접종 도입시기가 다음과 같이 변경 시행예정임을 대한병원협회에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49호, 2014.9.19)」 가. 국가예방접종 도입시기 변경내용
나. 개정(안) 주요내용 ○ 일본뇌염(2015년 3월 30일부터 시행)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쥐 뇌조직 유래 불활성화 백신과 베로세포 유래 불활성화 백신은 생후 12~23개월 중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한 후, 12개월 뒤에 1회 더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만6세와 만12세 에 2회 추가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A형간염(2015년 5월1일부터 시행) - 접종대상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 표준접종시기 ; 생후 12~23개월에 1차 접종 후, 6~12개월(또는 6~18개월) 뒤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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