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군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3.9.23.>
1. 페스트
2. 황열
3. 뎅기열
4. 바이러스성 출혈열
5. 두창
6. 보툴리눔독소증
7.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8.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9. 신종인플루엔자
10. 야토병
11. 큐열(Q熱)
12. 웨스트나일열
13. 신종감염병증후군
14. 라임병
15. 진드기매개뇌염
16. 유비저(類鼻疽)
17. 치쿤구니야열
18.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제3조(제5군감염병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1. 회충증
2. 편충증
3. 요충증
4. 간흡충증
5. 폐흡충증
6. 장흡충증
제4조(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법 제2조제1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질병관리본부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ㆍ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감염병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 및 지정감염병으로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1. 홍역
2. 결핵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3.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감염병 발생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2.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발생 보고: 매주 1회
제11조(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畜)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2. 지정감염병
3. 제5군감염병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ㆍ시설ㆍ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소아과ㆍ내과ㆍ가정의학과ㆍ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중 보건의료원
2. 지정감염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ㆍ병원 및 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지정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3. 제5군감염병: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제5군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또는 제5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2.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분포, 임상적인 증상, 실험실 진단 결과 등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정보 등
3. 국내외 감염병 관련 각종 문헌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檢體) 검사
2.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검체 검사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역학조사반원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이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체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시체의 이동이나 보관 시 시체 및 시체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할 것
2. 해부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시체의 체액으로 인한 오염에 주의할 것
3. 시체 취급 시 일회용 마스크, 가운, 장갑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사망한 시체의 장례 시 작업장과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ㆍ이동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관리번호를 매기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2.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이동대행계약서
나.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입대행계약서를 말한다) 또는 주문서
2. 반입하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
3. 운반경로ㆍ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4.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연구시설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허가서 또는 조건부 반입허가서 사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사항을 반영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수하려는 병원체별 상세 정보 및 사용 목적
2.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인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인수대행계약서
나. 운반경로ㆍ운반수단ㆍ운반업자 및 보관정보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시에는 별표 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 방법을 준수할 것
3.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4. 고위험병원체의 폐기는 고압증기멸균(高壓蒸氣滅菌) 등의 방법으로 할 것
② 고위험병원체를 보존ㆍ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21조의2(정기예방접종의 사전 알림)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알림에 동의하지 않거나 필요한 개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23.]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④ 질병관리본부장은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 부모를 말한다)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⑤ 질병관리본부장은 예방접종 대상자의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2.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인
3.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3에 따라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제24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ㆍ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약품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2.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3. 예방접종약품의 생산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4.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료의 수입에 드는 금액의 전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전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2분의 1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감염병관리시설: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갖출 것
2. 격리소ㆍ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② 법 제3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통지) 법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제1군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소독의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목개정 2014.12.31.]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12.31.>
③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④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2.31.]
제37조(소독업의 신고) 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ㆍ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53조에 따라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송부한 제1항의 신고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9.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3.>
제40조(소독의 기준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기준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12.31.]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날이 본문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해당 교육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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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에는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보건ㆍ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5.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법 제69조에 따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
2. 수술비
3. 입원료
4. 그 밖에 진료에 든 경비
제46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①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나. 부검소견서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1.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소독의 대상: 2014년 1월 1일
2.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40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소독의 방법: 2014년 1월 1일
3. 제37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2014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1. 제9조에 따른 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사항: 2015년 1월 1일
2. 제23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사항: 2015년 1월 1일
3.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39조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1.]
부칙 <제283호, 2015.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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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7.] [대통령령 제26024호, 2015.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5
제1조(목적) 이 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무 및 임기)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자리가 빈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5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6.>
1.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2.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3.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4. 결핵 전문위원회
5.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6. 인수(人獸)공통감염 전문위원회
7.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
8.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관련 학회와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그 밖의 인수공통감염병)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10조(공공기관) 법 제1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한다.
제11조(제공 정보의 내용)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성별ㆍ주소ㆍ전화번호ㆍ직업ㆍ감염병명ㆍ발병일 및 진단일
2.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명칭ㆍ주소지ㆍ전화번호 및 의사 이름
제12조(역학조사의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인적 사항
2. 예방접종기관, 접종일시 및 접종내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
4. 예방접종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제13조(역학조사의 시기)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1.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나.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가. 관할 지역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관할 지역 밖에서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감염병이 관할구역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여 그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역학조사의 방법)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역학조사반의 구성)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역학조사반을 두며,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을 둔다.
② 중앙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은 각각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역학조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관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5.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④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분야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16조(역학조사반의 임무 등) ①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역학조사반
가.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역학조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시ㆍ도역학조사반 및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교육ㆍ훈련
라.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마.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바. 시ㆍ도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2. 시ㆍ도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나. 관할 지역 역학조사의 세부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다. 중앙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라.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마. 시ㆍ군ㆍ구역학조사반에 대한 기술지도 및 평가
3. 시ㆍ군ㆍ구 역학조사반
가. 관할 지역 역학조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시ㆍ도역학조사반에 관할 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다. 관할 지역 감염병의 발생ㆍ유행 사례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발생 사례 수집, 분석 및 제공
② 역학조사를 하는 역학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학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3.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를 둘 것
제18조(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변경신고 사항)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 고위험병원체 전담관리자의 성명 및 소속
제19조(고위험병원체 인수 장소 지정)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주민 등에 대한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탁한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1. 예방접종업무의 위탁범위에 관한 사항
2.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3. 위탁계약 조건에 관한 사항
4.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예방접종 비용 산정 및 비용 상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6.>
제21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하 "피해조사반"이라 한다)은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피해조사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의 전문가
2.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③ 피해조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기초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보완
2. 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3. 그 밖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피해조사를 하는 피해조사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질병관리본부장은 피해조사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피해조사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22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 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자가치료 및 입원치료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 2014.7.7., 2015.1.6.>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25조(방역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방역관을 임명한다.
② 방역관은 그 소속 기관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 두는 방역관의 경우에는 제8호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③ 방역관은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ㆍ도에 배치하되, 시ㆍ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에도 배치할 수 있다.
제26조(역학조사관의 자격 및 직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한다.
1.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채용된 공중보건의사
3.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4. 그 밖에 감염병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② 역학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역학조사 계획 수립
2.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3. 역학조사 실시 기준 및 방법의 개발
4. 역학조사 기술지도
5. 역학조사 교육훈련
6.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③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ㆍ도에 배치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가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군ㆍ구에도 배치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역학조사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ㆍ도의 보조 비율) 법 제66조에 따른 시ㆍ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경비 보조액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금액의 3분의 2로 한다.
제28조(손실보상의 범위 및 보상액의 산정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7조의 경우: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에 든 비용
2. 법 제49조제1항제13호의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에 든 비용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건물의 소유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실조사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관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6.>
1. 진료비: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등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장애 등급 1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나. 장애 등급 2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85
다. 장애 등급 3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70
라. 장애 등급 4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마. 장애 등급 5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40
바. 장애 등급 6급인 사람: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5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 30만원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6.>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에 관한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6. 법 제21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및 이동 신고에 관한 업무
7. 법 제22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3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9.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의 요청에 관한 업무
10.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의 보고에 관한 업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주간 및 실시기준 등에 관한 업무
12. 법 제33조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지원 및 비용 지급에 관한 업무
13. 법 제37조에 따른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
14. 법 제40조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의약품 및 장비의 비축, 계약, 생산지시, 역학조사 등에 관한 업무
15. 법 제41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16. 법 제42조에 따른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에 관한 업무
17. 법 제43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에 관한 업무
18. 법 제60조에 따른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관한 업무
19. 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20. 법 제71조에 따른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제목개정 2015.1.6.]
제3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에 관한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예방접종업무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보건소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신고ㆍ보고ㆍ파악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해부명령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9.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 요양소 및 진료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
10. 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감염병의 방역ㆍ예방 조치에 관한 사무
11.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른 소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12. 법 제55조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관한 교육에 관한 사무
13. 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8.6.]
제33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2분의 1까지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제26024호, 2015.1.6.>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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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일부개정 알림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3 | 이메일 | cmh@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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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명희 | 등록일 | 2015-02-17 | 조회수 | 283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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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65(2015.1.29)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시행예정임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5.1.6개정, `15.7.7시행) - 예방접종피해 보상금 지급 범위 조정(안 제29조 제1호)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대상기관 명확회(안 제32조제2항 신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4.12.31개정·시행) - 예방접종의 개별 기록을 '예방접종 실시 기록 및 보고서(전자문서 포함)'에 작성(제23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질병관리본부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열람 또는 전자 문서를 이용하여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제23조제4항 신설) - 중복 접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의 의료인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열람 허용(제23조제5항 신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719-6831) 붙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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