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 착수 | |||||
등록일 | 2014-11-17 | 조회수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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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주수영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
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 착수 - ‘14년 11월 18일부터~12월 26일까지 국민ㆍ의료계 건의사항 접수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그 간 불만이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급여기준 불만사례 >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이를 위해, -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금년 12월까지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원칙을 정립하고,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4년 상반기까지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14.12.26일까지(우편물 도착날 기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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