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 착수

야국화 2014. 11. 17. 12:23

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 착수
등록일 2014-11-17 조회수 9
담당자 주수영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복지부와 심평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일제정비 작업 착수

- ‘141118일부터~1226일까지 국민의료계 건의사항 접수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그 간 불만이 지속되어 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념: 의료기관이 의료행위, 약제치료재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 

개념: 의료기관이 급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경우 환수조치 됨 

관련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의사들의 진료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 급여기준 불만사례 >

 

(유형1) 과도한 급여기준으로 충분한 진료 제한받는 경우

30A씨는 최근 휴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등을 통한 심층분석요법 (Intensive Analytic Psychotherapy)의 경우, 외래진료 시 주 2회 이내만 인정하는 급여기준으로 인하여 주 2회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유형2) 불합리한 급여기준으로 비효율적인 의료이용 초래하는 경우

45B씨는 치핵근치술(hemorroidectomy; 일명, 치질 수술)을 받고 3개월 뒤 항문의 다른 부위에 치핵(치질)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치핵(치질) 치료를 위해 1차적으로 치핵근치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1년 이내에는 치핵수술이 보험 적용되지 않는다는 급여기준으로 인하여 바로 수술하지 못하고 9개월을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졌다.

* 타 의료기관으로 옮기면 치핵수술이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관리에는 비효율적

 

(유형3) 급여기준의 원칙이 혼란스러운 경우

45B씨는 장기간 지속된 소화불량으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의아한 점을 발견했다. CT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면 급여 적용이 안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돈을 받아서도 안되며(불인정), MRI은 급여기준 이외에는 비급여로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고, 초음파는 급여기준 이외에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눠져 있었다.

이렇게 구분한 원칙이 명확하지 않아 왠지 불안하고 불신감이 생겼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런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금년 12월까지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으며,

-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원칙을 정립하고,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4년 상반기까지 급여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14.12.26일까지(우편물 도착날 기준) 받는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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