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내년에도 사무장병원의 대대적 단속 실시 예정 | |||||||||||||||||||||||||||||||
등록일 | 2014-10-28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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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미라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
-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10월 28일(화)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회의를 개최하여 내년도의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 최종 실적을 발표하고, 내년도 단속 계획에 대한 경찰청 등 각급 유관기관 및 의약계단체의 의견을 모았다.
○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석하여 상호 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는데 앞장서기로 하였다.
□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집중 단속」을 통하여 2014.10.28. 현재 전국 53개소의 의료기관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 이 중 요양병원은 43개 기관으로 상당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예정액은 약 1,106억원이다.
(단위 : 개소 / 억원)
□ 올해 집중단속으로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확인됨에 따라,
○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의약계협회 및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경찰청과 합동점검 상례화에 상호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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