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 |||
등록일 | 2014-10-28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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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현봉 |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는 현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제한되어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불균형으로 인한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보편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금번 시행령 개정(내년 4월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면 122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3천명 내외가 장애인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절차를 간소화하여 장애인 등록시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및 장애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하되,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천여명의 상이등급자는 신체검사표 활용으로 등록이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된다. ○ 이로 인해 그간 국가유공자와 등록 장애인 간에 복지서비스 격차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의 불만족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복지체감도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제한된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밖에도 금번 개정 시행령에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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