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및 일정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ysy@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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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소영 | 등록일 | 2014-09-05 | 조회수 | 220 |
첨 부 | 보험_제2014-471_1_임부금기_성분_추가공고_및_일정_안내.pdf (붙임2)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hwp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91(2014.9.5)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4.9.15일자로 임부금기 성분을 붙임과 같이 추가 공고할 예정인 바,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고일 다음날인 2014.9.16일자부터임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자체개발 심사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전산시스템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시행문 및 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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