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병용금기 성분 추가) 및 일정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4 | 이메일 | ysy@kha.or.kr |
---|---|---|---|---|---|
작성자 | 유소영 | 등록일 | 2014-09-29 | 조회수 | 428 |
첨 부 | 보험_제2014-490_1_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병용금기_성분_추가)_및_일정_안내.pdf (붙임) 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70(2014.9.26)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예고(8.27~9.17)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금주 중 개정 예정임과 동 고시 개정으로 추가되는 성분의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시행일 다음날부터임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전산시스템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시행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끝. |
'DUR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부금기 성분 추가 공고 (0) | 2015.03.27 |
---|---|
의약품 병용금기에 13개 성분조합이 추가되고, 연령금기에는 8개 성분이 신규지정된다 (0) | 2014.11.04 |
용량·투여기간 주의 의약품, 9월 DUR 점검 실시 (0) | 2014.09.11 |
임부금기 성분 추가공고 및 일정 안내 (0) | 2014.09.10 |
‘효능군 중복 의약품’, DUR 점검 확대 (0) | 201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