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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병용금기 성분 추가) 및 일정 안내

야국화 2014. 9. 30. 12:09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병용금기 성분 추가) 및 일정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ysy@kha.or.kr
작성자 유소영 등록일 2014-09-29 조회수 428
첨    부  보험_제2014-490_1_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_개정(병용금기_성분_추가)_및_일정_안내.pdf
 (붙임) 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내    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670(2014.9.26)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행정예고(8.27~9.17)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금주 중 개정 예정임과 동 고시 개정으로 추가되는 성분의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시행일 다음날부터임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전산시스템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시행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