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야국화 2014. 9. 1. 15:52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 안내
담당부서 약제기준부 작성일 2014.08.29

1. 관련근거

가. 약제기준부-제2014-2830호 (2014.8.14.)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 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67호(2014.8.29)내용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주요공고개정내역

2.공고전문

첨부파일

-----------------------------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변경: 1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여기준 변경

방암에 ‘trastuzumab + docetaxel’ 병용요법 주16 항목(비급여 약제인 퍼제타주와 병용 투여 관련) 추가

 

기타 약제 개정내역

변경: 1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기타약제

여기준 변경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주) 급여 대상 항목 중 (1)전이성 유방암에 epirubicin 누적용량이 540mg/m2을 초과한 경우 추가

 

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4- 16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 ‘13.8.29)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47, ‘14.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8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공고는 201491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방암‘trastuzumab + docetaxel’ 병용요법 16 항목(비급여 약제인 퍼제타주와 병용 투여 관련) 추가

-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주) 급여 대상 항목 중 (1)전이성 유방암에 epirubicin 누적용량이 540mg/m2을 초과한 경우 추가

변 경

.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사항

9. 유방암

[2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7

trastuzumab + docetaxel7,16

.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1

P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16. 37-가 요법을 <전이성 질환에 대해 항-HER2 치료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환자로서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게 pertuzumab(품명: 퍼제타주) 병용 투여하는 경우 해당 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인정토록 함(docetaxeltrastuzumab 일부 인부담(5/100), pertuzumab 비급여)

- 아울러 이 중 급여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인하는 등 급여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비용 명세서(참조란 등)’에 명기토록 함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 기타 약제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주)

구분

세부인정사항

. 기타 약제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주)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8세 미만 환자동일 cycle내에서 “etopos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동일 cycle내에서 “cyclophospham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Hodgkin's disease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음.

- 아 래 -

(1) 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 또는 epirubicin 투여 시: doxorubicin 누적용량이 300/ 초과한 경우 또는 epirubicin 누적용량이 540mg/m2 초과한 경우 인정

 

(이하 생략)

변 경 대 비 표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개정전

개정후

9. 유방암

[2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7

trastuzumab + docetaxel7

.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1

P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7. 연번 36-, 37-가의 경우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병용요법을 인정함.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7

trastuzumab + docetaxel7,16

.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1

P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7. 연번 36-, 37-가의 경우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병용요법을 인정함.

16. 37-가 요법을 <전이성 질환에 대해 항-HER2 치료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환자로서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게 pertuzumab(품명: 퍼제타주) 병용 투여하는 경우, 해당 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인정토록 함(docetaxeltrastuzumab 일부본인부담(5/100), pertuzumab 비급여)

- 아울러 이 중 급여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 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참조란 등)’에 명기토록 함

. 항암화학요법

 

. 기타 약제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주)

구분

개정전

개정후

4.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주)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8세 미만 환자동일 cycle내에서 "etopos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동일 cycle내에서 “cyclophospham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Hodgkin's disease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음.

- 아 래 -

(1)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 치료 시 doxorubicin 누적용량이 300/을 초과한 경우 인정

 

(이하 생략)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8세 미만 환자동일 cycle내에서 “etopos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동일 cycle내에서 “cyclophospham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Hodgkin's disease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음.

- 아 래 -

(1)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 또는 epirubicin 투여 시: doxorubicin 누적용량이 300/을 초과한 경우 또는 epirubicin 누적용량이 540mg/m2 초과한 경우 인정

 

(이하 생략)

 

개 정 공 고 해 설

변 경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배경, 사유 및 근거

검토 경과

9. 유방암

[2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37

trastuzumab + docetaxel7,16

. HER2(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protein) 과발현(IHC 3+ 또는 FISH 양성 또는 SISH 양성)

stage

1

P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7. 연번 36-, 37-가의 경우 전이성 유방암으로 진단되어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 병용요법을 인정함.

16. 37-가 요법을 <전이성 질환에 대해 항-HER2 치료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환자로서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게 pertuzumab(품명: 퍼제타주) 병용 투여하는 경우, 해당 급여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토록 함(docetaxeltrastuzumab 일부본인부담(5/100), pertuzumab 비급여)

- 아울러 이 중 급여약제만을 명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화학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으므로 비급여 약제의 투여내역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참조란 등)’에 명기토록 함

‘pertuzumab(품명: 퍼제타주)’<전이성 질환에 대해 -HER2 치료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환자로서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게 도세탁셀 및 허셉틴과 병용투여>에 허가받은 비급여 약제임. 퍼제타주 포함 병용요법 시행 시 ‘trastuzumab + docetaxel’ 병용요법 약제비의 환자 부담에 대한 개선 건의가 있어, 퍼제타주(비급여)병용투여하는 ‘trastuzumab + docetaxel’약제 급여 대해 검토함.

 

‘pertuzumab+ trastuzumab + docetaxel’병용요법은 trastuzumab + docetaxel’병용요(1, 고식적요법) 비해 무진행생존기간(median progression free survival)6개월 연장시켰고, NCCN 가이드라인에서도 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병용약제인 ‘trastuzumab + docetaxel’이 동일 투여 대상(HER2 과발현, stage 유방암)에서 급여되고 있으므로, pertuzumab을 병용 투여시 ‘trastuzumab + docetaxel’에 대해 급여 인정함.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sion 3. 2014.

- Pertuzumab plus trastuzumab plus docetaxel for metastatic breast cancer. N England J Med 2012;366:109-19.

우리원의 암질환심위원회심의를 거쳐 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하게 됨

. 항암화학요법

 

. 기타 약제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주)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배경, 사유 및 근거

검토 경과

4.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주)

Dexrazoxane(품명 : 카디옥산주)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18세 미만 환자동일 cycle내에서 “etopos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동일 cycle내에서 “cyclophosphamide”를 병용투여 하는 경우, Hodgkin's disease 1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음.

- 아 래 -

(1) 전이성 유방암에 doxorubicin 또는 epirubicin 투여 시: doxorubicin 누적용량이 300/을 초과한 경우 또는 epirubicin 누적용량이 540mg/m2 초과한 경우 인정

 

(이하 생략)

 

dexraxoxane(품명: 카디옥산주)’약제의 허가사항이 <독소루비신 또는 에피루비신의 이전 누적 투여량이 각각 300mg/m2 또는 540mg/m2인 성인 진행성유방암 환자에서 추가적인 안트라사이클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독소루비신이나 에피루비신으로 인심장독성 방지>로 되어 있음. 이에 dexrazoxane 주사제(품명: 카디옥산주)의 전이성 유방암 급여 기준 범위에에피루비신의 이전 누적 투여량이 540mg/m2인 성인 진행성유방암 환자에서 추가적인 안트라사이클린 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급여 확대 세부인정기준 설정이 필요하여 검토함.

동 약제와 관련하여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ASCO(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가이드라인에서 이전에 anthracycline을 기본으로 한 요법을 투여 받은 적이 있는 유방암 환자에서 추가적인 epirubicin 여가 요구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심독성 방지 약제소개되어 있으며, 무작위배정, 비교 임상 구에서 위약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dexrazoxane을 투여한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cardiotoxicity가 낮게 보고되어(cardiac event 발생률의 relative risk reduction 68%, p <0.001) 그 효과가 입증되었기에 급여 인정함.

 

관련근거

- NCCN guideline version 3. 2014.

- Multicenter randomized phase III study of the cardioprotective effect of dexrazoxane (Cardioxane) in advanced/metastatic breast cancer patients treated with anthracycline-based chemotherapy. Annals of oncology. 2006; 17:614-622.

- Multicenter 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to evaluate cardioprotection of dexrazoxane versus no cardioprotection in women receiving epirubicin chemotherapy for advanced breast cancer. J Clin oncol. 1996 Dec;14(12):3112-20.

리원의 암질환심원회심의를 거쳐 정된 급여기준을 공고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