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

[보험 2014-44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야국화 2014. 8. 18. 15:24

[보험 2014-44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8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14-08-13 조회수 379
첨    부  보험_제2014-441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개정공고_안내.pdf
 공고전문_2.hwp
 주요공고개정내역_2.hwp
내    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657 (2014.7.31.)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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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신설: 5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직결장암에 (직장암) “capecitabine + RT” 요법(선행화학요법)

유방암에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paclitaxel”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유방암에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docetaxel”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다발성골수종에 “melphalan + prednisolone + thalidomide” 병용요법

(2차 이상)

다발성골수종에 “thalidomide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2차 이상)

변경: 3항목

구분

개 정 사 항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유방암에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paclitaxel”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의 나 항목 추가 및 주15 항목 추가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의 저위험군 약제에 “eribulin” 추가

암성통증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에 “fentanyl citrate 문구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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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4-14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 ‘13.8.29)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27, ‘1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73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공고는 201481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 직결장암에 (직장암) “capecitabine + RT” 요법(선행화학요법) 신설

- 유방암에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paclitaxel” 병용요법(선행화학요법) 신설

- 유방암에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docetaxel” 병용요법(선행화학요법) 신설

- 다발성골수종에 “melphalan + prednisolone + thalidomide” 병용요법(2차 이상) 신설

- 다발성골수종에 “thalidomide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2 이상) 신설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9. 유방암에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paclitaxel”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의 나 항목 추가 및 주15 항목 추가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의 저위험군 약제에 “eribulin” 추가

- 암성통증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에 “fentanyl citrate 문구 변경

신 설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2

capecitabine

+ RT

(직장암)

. stage II(T3-T4, N0, M0), III(T1-4, N1-2, M0)일 때

-

N

투여요법: N(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2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paclitaxel

. stage ~유방암

1

N

13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docetaxel

. stage ~유방암

1

N

투여요법: N(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32.다발성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6

melphalan +

prednisolone +

thalidomide3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성골수종

2차 이상

-

7

thalidomide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3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성골수종

2차 이상

-

3. 연번 6, 7번 관련

1) 표준요법 실패의 정의

암화학요법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표준요법으로 시행하여 기존 치료에 반응(부분반응이상)하지 않거나 기존 치료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2) 평가방법

동 약제 투여 후 첫 23개월에 반응을 평가하여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 계속 여를 인정하며(약제에 늦게 반응하는 환자 등을 고려하여 최대 4 cycle 투여 시까지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인정 가능),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지속됨을 최소 2개월 마다 평가하여야 함.

 

변 경

. 항암화학요법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세부인정사항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연번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

12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paclitaxel15

. 림프절 양성 유방암

-

A

. stage ~A 유방암

-

A

15: 연번 12번 수술후보조요법의 투여대상 가항은 paclitaxel 3주 또는 1주 요법이며, 투여대상 나항은 paclitaxel 1주 요법임.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level

agent (intravenous chemotherapy)

저위험군

(10-30%)

 

Low emetic risk

(10-30 % frequency of emesis)

Amifostine 300 mg

Aldesleukin(IL-2) 12million units/

Cytarabine (low dose) 100~200mg/

Docetaxel

Doxorubicin (liposomal)

Etoposide

Fluorouracil

Floxuridine

Gemcitabine

Interferon alfa > 5million IU/m2 < 10million IU/m2

Ixabepilone

Methotrexate > 50mg/< 250mg/

Mitomycin

Mitoxantrone

Paclitaxel

Paclitaxel-albumin

Pemetrexed

Pentostatin

Romidepsin

Topotecan

Eribulin

. 암성통증 치료제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투여약제

(1)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

마약성진통제를 (중략) 아주 드묾

마약성진통제는 (중략) 의미하지는 않음

(중략)

“oxydodone(경구제, 주사제)” (중략)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transmucosal fentanyl citrate: 액틱구강정, 펜토라박칼정, 앱스트랄설하정 등)<현재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연하곤란 등으로 경구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