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014-441]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 | |||||
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8 | 이메일 | yjkim@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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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진 | 등록일 | 2014-08-13 | 조회수 | 379 |
첨 부 | 보험_제2014-441_1_암환자에게_처방·투여하는_약제에_대한_개정공고_안내.pdf 공고전문_2.hwp 주요공고개정내역_2.hwp | ||||
내 용 |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657 (2014.7.31.)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 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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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신설: 5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
○ 직결장암에 (직장암) “capecitabine + RT” 요법(선행화학요법) ○ 유방암에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paclitaxel”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 유방암에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docetaxel” 병용요법 (선행화학요법) ○ 다발성골수종에 “melphalan + prednisolone + thalidomide” 병용요법 (2차 이상) ○ 다발성골수종에 “thalidomide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2차 이상) |
○ 변경: 3항목
구분 |
개 정 사 항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
○ 유방암에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paclitaxel”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의 나 항목 추가 및 주15 항목 추가 |
항구토제 |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의 저위험군 약제에 “eribulin” 추가 |
암성통증 치료제 |
○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에 “fentanyl citrate” 문구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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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14-14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13.8.29)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4-127호, ‘1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공고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고개정 내역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 - 직결장암에 (직장암) “capecitabine + RT” 요법(선행화학요법) 신설 - 유방암에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paclitaxel” 병용요법(선행화학요법) 신설 - 유방암에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docetaxel” 병용요법(선행화학요법) 신설 - 다발성골수종에 “melphalan + prednisolone + thalidomide” 병용요법(2차 이상) 신설 - 다발성골수종에 “thalidomide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2차 이상) 신설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9. 유방암에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paclitaxel” 병용요법(수술후보조요법)의 나 항목 추가 및 주15 항목 추가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의 저위험군 약제에 “eribulin” 추가 - 암성통증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사용원칙에 “fentanyl citrate” 문구 변경 |
신 설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
8. 직결장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N(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 투여요법: N(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 |||||||||||||||
32.다발성골수종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1) 표준요법 실패의 정의 항암화학요법 및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표준요법으로 시행하여 기존 치료에 반응(부분반응이상)하지 않거나 기존 치료의 심각한 부작용으로 치료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2) 평가방법 동 약제 투여 후 첫 2~3개월에 반응을 평가하여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 계속 투여를 인정하며(약제에 늦게 반응하는 환자 등을 고려하여 최대 4 cycle 투여 시까지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인정 가능), 부분관해 이상의 효과가 지속됨을 최소 2개월 마다 평가하여야 함. |
변 경 |
Ⅰ.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구분 |
세부인정사항 | |||||||||||||
9. 유방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주 15: 연번 12번 수술후보조요법의 투여대상 가항은 paclitaxel 3주 또는 1주 요법이며, 투여대상 나항은 paclitaxel 1주 요법임. |
Ⅱ. 항구토제
□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level |
agent (intravenous chemotherapy) |
저위험군 (10-30%)
Low emetic risk (10-30 % frequency of emesis) |
Amifostine ≤ 300 mg Aldesleukin(IL-2) ≤ 12million units/㎡ Cytarabine (low dose) 100~200mg/㎡ Docetaxel Doxorubicin (liposomal) Etoposide Fluorouracil Floxuridine Gemcitabine Interferon alfa > 5million IU/m2 < 10million IU/m2 Ixabepilone Methotrexate > 50mg/㎡ < 250mg/㎡ Mitomycin Mitoxantrone Paclitaxel Paclitaxel-albumin Pemetrexed Pentostatin Romidepsin Topotecan Eribulin |
Ⅲ. 암성통증 치료제
□ 성인 암성 통증의 약물요법
구 분 |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
나. 투여약제 (1) 마약성 진통제 |
◇ 사용원칙 ○ 마약성진통제를 … (중략) … 아주 드묾 ○ 마약성진통제는 … (중략) …의미하지는 않음 (중략) ○ “oxydodone(경구제, 주사제)” … (중략)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 ○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transmucosal fentanyl citrate: 액틱구강정, 펜토라박칼정, 앱스트랄설하정 등)은 <현재 지속성 통증에 대한 아편양 제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암 환자의 돌발성 통증에 연하곤란 등으로 경구약제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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