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5호, 2014.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4년 7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10.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은 다음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제2부 제1장 재진진찰료, 의약품관리료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마. <생략> 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가-13, AN100, 13100), 가정간호 교통비(AX100, 19100) 사.~자. <생략>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가.~나. <생략> 다. 연 96회를 초과하여 계속 가정간호를 받을 경우에는 가정간호 기본방문료를 포함하여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항목의 점수를 환자본인이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라. <생략>
가-8 협의진찰료 Consultation 주 : 1. 입원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환자의 주치의가 아닌 다른 진료과목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 산정한다. 2.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문제 및 협의진료의사의 견해 등을 의무기록에 명시하여야 하며 동일 문제에 대한 협의진찰료는 입원 기간 중 30일에 1회만 산정한다. AH300 3. 의료법 제47조에 의한 감염관리실 및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AH100 가. 의과, 치과 ............. 69.63점 11100 나. 한방 ........................ 67.16점
<신 설>
가-10-1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Lead-Shielded Room Patient Care 주 : 방사성옥소를 이용한 개봉선원 치료를 위하여 원자력법령에 의한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하는 경우 산정한다.
<신 설>
가-13 AN100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1일당] (13100) ................................ 491.30점
주 : 평일 18시(토요일 13시)~09시 또는 공휴일에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신 설>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바이러스성 간염 혈청검사]
나-480 B형간염 표면항원 Hepatitis B Surface Antigen
C4801 가. 일반 General ......................35.73점 C4802 나. 정밀 High Quality ................138.37점 C7480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36.62점을 산정한다. <신 설>
제3절 기능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나-720 중심정맥압 측정[1일당] 주 : 1. <생 략> 2.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 초음파 검사료
[내시경]
나-760 E7600 흉강경검사 Thoracoscopy ................................... 4,676.42점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760-1 E7605 종격동검사 Mediastinoscopy ............................... 4,033.37점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천자]
나-804 흉막천자 Thoracentesis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나-805 복수천자, 복막천자 Paracentesis, Abdominal Paracentesis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나-806 심낭천자 Pericardiocentesis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일반생검]
나-853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나. 심부 [장기절개생검] Deep 주 : <생략> C8533 (1) 개흉에 의한 것 Operative Biopsy, Intrathoraxic ......................................... 10,991.66점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제5장 주사료
제1절 주사료
마-7 골수내주사 Intraosseous Injection 주 : 응급의료수가기준 (별표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6 자가수혈 Autologous Blood Transfusion 주 : <생략> 가. 채혈료 [1일당] Blood Collection Fee 주 : <생략> (1) 전혈 Whole Blood X6001 (가) 최초 채혈한 경우 .... 662.97점 X6003 주 : 수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43.74점을 산정한다. X6002 (나) 최초 채혈한 다음 채혈부터 ........................................ 148.93점 X6004 주 : 수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31.62점을 산정한다. X6005 (2) 자가혈소판성분채집술 Autologous Plateletpheresis ....................................... 766.27점 X6007 주 : 수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54.04점을 산정한다. X6006 (3) 적혈구수집기(Cell Salvage)를 이용한 자가수혈 .................................... 901.30점 X6008 주 : 수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50.65점을 산정한다.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2) 만8세 미만의 소아(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심폐체외순환법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일측폐환기법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개흉적 심장수술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신생아의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한다. (3)~(7) <생략>
제1절 마취료
바-2 마취 Anesthesia 나. 마취유지 Maintenance of Anesthesia for 15 min 주 : <생략> L1221 (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 132.70점 L1222 (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 125.24점 L1223 (3) 척추마취 ...................... 114.78점 L1224 (4) 경막외마취 .................. 114.77점 L1225 (5) 상박신경총마취 .......... 114.77점
바-3 마취중 감시료 주 : 마취(바-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2) 및 (3)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 <생 략>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대상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수가기준?(별표2)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의 해당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3)~(5) <생 략> (6)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7)~(12) <생략> (13) (별표 1)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4) (별표 2) 및 (별표 3)에 열거한 항목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 (별표 2) 해당 항목은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 (별표 3) 해당 항목은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하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해당 분류항목
주 :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별표 2) 해당 분류항목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별표 3) 해당 분류항목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기본처치]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주 : 1.~2. <생략> 3. 같은날에「다」와「라」,「마」와「사」, 「바」와「자」또는「아」와「자」를 실시한 경우에는「라」,「사」또는「자」 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한다. <신 설>
<신 설>
가. 창상처치 Wound Dressing 주 : 같은날 (1) 또는 (2)를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한다.
[근골]
자-29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골천공술, 골개창술, 배형성형술, 골부분절제술 포함] Operation of Osteomyelitis or Bone Abscess [Drilling, Fenestration, Saucerization, Partial Excision] 주 : <생략> N0021 가. 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Pelvis, Femur, Crus .............................. 3,741.07점 <신 설>
N0022 나. 상완골, 전완골, 쇄골 Humerus, Forearm, Clavicle ................................ 2,927.10점 <신 설>
N0023 다. 기타 Others ...................................... 2,229.95점 <신 설>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Arthrodesis of Spine 주 : <생략> 가. 전방고정 Anterior Technique (1)~(2) <생략> N0466 (3) 요추 Lumbar Spine .............................. 6,374.96점 <신 설>
나. 후방고정 Posterior Technique (1)~(2) <생략> N0469 (3) 요추 Lumbar Spine .............................. 5,626.32점 <신 설>
N2470 주 : Cage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6,000.32점을 산정한다. <신 설>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Laminectomy N1497 가. 경추 Cervical Spine ................................ 4,689.22점 <신 설>
N1498 나. 흉추 Thoracic Spine ............................... 4,655.97점 <신 설>
N1499 다. 요추 Lumbar Spine ............................... 4,655.07점 <신 설>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 가. 관혈적 N0601 (1) 대퇴골 Femur ................................ 4,563.06점 <신 설>
N0602 (2) 상완골, 견갑골 Humerus, Scapula ................................ 4,057.02점 <신 설>
(3) 전완골, 하퇴골 Forearm, Crus N0607 (가) 요골과 척골중 하나, 경골과 비골중 하나 Ulnar or Radius, Tibia or Fibula .............................. 3,347.91점 <신 설>
N0603 (나) 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Ulnar and Radius, Tibia and Fibula ............................... 3,807.69점 <신 설>
N0604 (4) 쇄골, 슬개골 [슬개골적출술 포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Bone, Tarsal Bone ................................ 2,908.98점 <신 설>
N0605 (5)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 2,221.74점 <신 설>
나. <생략>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 가. <생략> N0982 나. 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 2,413.70점 <신 설>
다.~마. <생략>
자-62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 N0621 가. 대퇴골 Femur ................................ 5,785.32점 <신 설>
N0622 나. 상완골, 전완골, 하퇴골 Humerus, Forearm Bone, Tibia ................................. 4,348.02점 <신 설>
N0624 다. 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Tarsal ............................... 2,935.51점 <신 설>
N0623 라. 중수골, 중족골 Metacarpal, Metatarsal ................................ 2,711.67점 <신 설>
N0625 마. 지골 Finger, Toe ................................ 2,259.78점 <신 설>
자-68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 N0681 가. 고관절 Hip ................................ 2,630.95점 <신 설>
N0684 나. 견관절, 슬관절 Shoulder, Knee ................................ 2,074.73점 <신 설>
N0685 다.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Elbow, Wrist, Ankle ............................... 1,911.04점 <신 설>
N0686 라. 지관절 Finger, Toe ................................ 1,461.70점 <신 설>
자-69-1 N0693 자가골연골이식술 Osteochondral Autograft Transplantation ......................... 3,786.71점 <신 설>
<신 설>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Excision of Joint [Including Synovectomy] N0701 가. 고관절 Hip ................................. 3,338.67점 <신 설>
N0702 나. 견관절, 슬관절 Shoulder, Knee ................................. 3,181.27점 N0705 주:Baker's Cyst 절제술을 행한 경우에는 3,100.02점을 산정한다.
<신 설>
N0703 다.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Elbow, Wrist, Ankle ................................. 2,490.53점 <신 설>
라. <생략>
자-71 인공관절치환술 Replacement Arthroplasty 가. 전치환 Total Arthroplasty N0711 (1) 고관절 Hip .................. 7,688.29점 <신 설>
N2071 (2) 견관절1), 슬관절2) N2072 Shoulder, Knee ................................... 6,850.75점 <신 설>
N2073 (3) 주관절3), 완관절4), 족관절5) -N2075 Elbow, Wrist, Ankle ................................. 5,215.27점 <신 설>
(4) <생 략>
나. 부분치환술 Hemiarthroplasty N0715 (1) 고관절 Hip ................................ 5,902.95점 <신 설>
N2711 (2)견관절1), 슬관절2), 주관절3), 완관절4), -N2715 족관절5) Shoulder, Knee, Elbow, Wrist, Ankle ................................ 5,632.24점 <신 설>
(3) <생 략>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Revision of Replacement Arthroplasty 가. 전치환 Total Arthroplasty N1711 (1) 고관절 Hip .............................. 10,988.71점 <신 설>
N1721 주: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4,140.52점을 별도 산정한다. <신 설>
N3711 (2) 견관절1), 슬관절2) N3712 Shoulder, Knee ............................... 9,364.60 점 <신 설>
N3721 주: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N3722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3,48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신 설>
N3713 (3) 주관절3), 완관절4), 족관절5) -N3715 Elbow, Wrist, Ankle ................................ 5,618.94점 <신 설>
N3723 주: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N3725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2,593.07점을 별도 산정한다. <신 설>
(4) <생 략>
나. 부분치환 Hemiarthroplasty N1715 (1) 고관절 Hip .......... 8,089.12점 <신 설>
N1725 주: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3,432.40점을 별도 산정한다. <신 설>
N4711 (2)견관절1), 슬관절2), 주관절3), -N4715 완관절4), 족관절5) Shoulder, Knee, Elbow, Wrist, Ankle ................................ 7,092.62점 <신 설>
N4721 주: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N4725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3,020.78점을 별도 산정한다. <신 설>
(3)~주. <생략>
자-73 관절고정술 Arthrodesis 가.~나. <생략> N0733 다.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Elbow, Wrist, Ankle .................................3,379.47점 <신 설>
N0735 주:족관절에 삼중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4,317.10점을 산정한다. <신 설>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 Menisectomy N0821 가. 내측 또는 외측 Medial or Lateral ................................ 3,246.33점 <신 설>
N0822 나. 내외측 동시 Medial and Lateral ................................ 3,953.12점 <신 설>
자-82-1 반월상 연골 봉합술 Repair of Meniscus N0823 가. 내측 또는 외측 Medial or Lateral ..................................... 3,911.75점 <신 설>
N0824 나. 내외측 동시 Medial and Lateral ............................... 4,421.91점 <신 설>
자-82-2 N0825 반월상 연골이식술 Meniscus Allograft Transplantaion ......................... 6,764.08 점 주:시술 시 사용된 동종 반월판은 별도 산정한다. <신 설>
자-88 N0880 십자인대성형술 Reconstruction of Cruciate Ligament ............................. 4,589.32점 <신 설>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Acromioplasty and Repair of Ruptured Shoulder Rotator Cuff 가.~나 (1) <생략> N0937 (2) 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 ............................... 5,503.34점 <신 설>
[코] 자-95 비용적출술 Nasal Polypectomy 가. <생략> O0952 나. 범발성 Diffuse ... 1,055.94점 O0954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1,206.68점을 산정한다.
<신 설>
자-115 O1150 상악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Maxillary, Ethmoid and Sphenoid Sinus .......................... 2,050.21점 O1151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644.86점을 산정한다.
<신 설>
자-116 O1160 전두동사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and Ethmoid Sinus ....................... 1,802.34점 O1161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047.35점을 산정한다.
<신 설>
자-117 O1170 전두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Ethmoid and Sphenoid Sinus ....................... 2,011.22점 O1171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577.08점을 산정한다. <신 설>
자-117-1 O1175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Ethmoid and Maxillary Sinus ....................... 2,031.61점 O1176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621.33점을 산정한다. <신 설>
자-118 O1180 사골동접형골동수술 Ethmoidectomy and Sphenoidectomy ....................... 1,798.02점 O1181 주: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004.86점을 산정한다. <신 설>
[입, 이하선] 자-219-1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 Operation of Sleep Apnea Syndrome Q2196 가. 구개인두성형술 Palatopharyngoplasty ................................ 1,913.56점 <신 설>
나. <생략>
[비뇨기] 자-319-2 R3192 경피적 요관확장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3,807.30점 R3193 주 : 1. 기존의 신루를 이용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2. Balloon Dilatation Catheter 1개, Nephro -stomy용 Catheter 1개, Film, 조영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자-321 R3211 경피적 요관절석술 [상부요관]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5,462.03점 R3212 주 : 1. 기존의 신루를 이용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R3213 2. 레이저를 이용한 경우 에는 재료대로 776.90점을 별도 산정한다.
자-330 R3303 신내시경하 신장이물제거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4,141.75점 R3304 주 : 기존의 신루를 이용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자-330-1 R3305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5,019.23점 R3306 주 : 기존의 신루를 이용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자-337-1 R3375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7,001.28점 R3376 주 : 기존의 신루를 이용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자-342 R2342 경피적 내신우절개술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4,972.87점 R2343 주 : 1. 기존의 신(우)루를 이용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2. Balloon Dilatation Catheter 1개, Nephro -stomy용 Catheter 1개, Film, 조영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감각기]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가.~나. <생략> S5043 다. 섬유주절제술 Trabeculectomy ................................ 3,936.62점 <신 설>
라.~자. <생략>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63 내시경적 식도 또는 소화관 출혈 지혈법 Q7631 가. 경화요법 ....................... 968.82점 Q7632 주 : 1. 15일 이내에 추가시술을 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며, 15일을 초과한 경우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사용된 경화제는 별도 산정한다. 3. Histoacryl-Lipiodol을 사용한 경우 1회용 Sclerosing Needle 은 시술당 2개 이내로 산정한다.
Q7633 나. 결찰요법 .................... 1,208.24점 Q7634 주 : 1. 15일 이내에 추가시술을 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하며, 15일을 초과한 경우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사용된 Ligating Device는 별도 산정한다.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치침]
(1) ~ (5) <생 략> (2)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약-4-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의약품을 포함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산정할 수 없다. (7) ~ (10) <생 략>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장 기본진료료
고-1 교육·상담료
(별표) 2. 교육자 가 ~ 나 <생 략> 다. 교육자 중 간호사와 영양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간호사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양사 : 영양사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임상 영양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인정하는 외국의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다만, 영양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인 자는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으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10.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은 다음 분류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 제2부 제1장 재진진찰료, 의약품관리료, 혈액관리료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마. <현행과 동일> <삭 제>
바.~아. <현행 ‘사.~자.’와 동일>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가.~나. <현행과 동일> <삭 제>
다. <현행 ‘라’와 동일>
가-8 협의진찰료 Consultation <삭 제>
<삭 제>
주 : 「의료법」제47조에 의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 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500 (1) 의과, 치과 ................. 155.57점 11500 (2) 한방 .......................... 150.05점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600 (1) 의과, 치과 ................. 141.25점 11600 (2) 한방 .......................... 136.24점 다.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AH700 (1) 의과, 치과 ................. 127.02점 11700 (2) 한방 .......................... 122.51점 라.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AH800 (1) 의과, 치과 ................... 69.63점 11800 (2) 한방 ............................ 67.16점 AH900 마. 의원, 치과의원 ........... 69.63점 11900 바. 한의원 ......................... 67.16점
가-8-1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AI600 가. 상급종합병원 .................. 535.87점 AI700 나. 종합병원 .......................... 402.57점
가-10-1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Lead-Shielded Room Patient Care 주 : 방사성옥소를 이용한 개봉선원 치료를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에 의한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하는 경우 산정한다.
가-11-1 AL900 혈액관리료 [Unit당] Blood Management Fee ............................ 53.89점 주 : 제16장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 : 1. 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만8세 미만은 3,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2. <현행 ‘주’와 동일>
AN200 가. 상급종합병원 ................ 636.54점 (13200) AN300 나. 종합병원 ........................ 611.83점 (13300) AN400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13400) ........................................ 587.72점 AN500 라. 의원, 보건의료원내 의과 ........................................ 563.62점 13500 마.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 563.62점
가-15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AI101 가. 4인 .......................... 1,645.44점 AI102 나. 5인 이상 ................ 2,056.80점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검사료 [바이러스성 간염 혈청검사]
나-480 B형간염표면항원 Hepatitis B Surface Antigen 가. 정성검사 Qualitative C4801 (1) 일반 General ......35.73점 C4802 (2) 정밀 High Quality .....138.37점 C7480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136.62점을 산정한다. 나. 정량검사 Quantitation C4803 (1) 화학발광 미세입자 면역측정법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 ............................... 327.82점 C4804 (2) 전기화학발광 면역측정법 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 327.82점
제3절 기능검사료
[순환기 기능검사]
나-720 중심정맥압 측정[1일당] 주 : 1. <현행과 동일> 2.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 초음파 검사료
[내시경]
나-760 E7600 흉강경검사 Thoracoscopy ................................... 7,029.75점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760-1 E7605 종격동검사 Mediastinoscopy ............................... 6,063.09점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천자]
나-804 흉막천자 Thoracentesis 주 :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나-805 복수천자, 복막천자 Paracentesis, Abdominal Paracentesis 주 :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나-806 심낭천자 Pericardiocentesis 주 :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일반생검]
나-853 절개생검 Incisional Biopsy 나. 심부 [장기절개생검] Deep 주 : <현행과 동일> C8533 (1) 개흉에 의한 것 Operative Biopsy, Intrathoracic ......................................... 16,523.02점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제5장 주사료
제1절 주사료
마-7 골수내주사 Intraosseous Injection 주 :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처치를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6 자가수혈 Autologous Blood Transfusion 주 : <현행과 동일> 가. 채혈료 [1일당] Blood Collection Fee 주 : <현행과 동일> (1) 전혈 Whole Blood X6001 (가) 최초 채혈한 경우 .. 1,325.94점 X6003 주 : 수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87.48점을 산정한다. X6002 (나) 최초 채혈한 다음 채혈부터 ........................................ 297.86점 X6004 주 : 수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63.24점을 산정한다. X6005 (2) 자가혈소판성분채집술 Autologous Plateletpheresis ..................................... 1,532.54점 X6007 주 : 수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08.08점을 산정한다. X6006 (3) 적혈구수집기(Cell Salvage)를 이용한 자가수혈 .................................. 1,802.60점 X6008 주 : 수혈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01.30점을 산정한다.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2) 신생아 마취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하며, 만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만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만8세 미만은 3, 만70세 이상은 4로 기재) (3) 장기이식수술마취2), 심폐체외순환법마취5), 일측폐환기법마취6), 고빈도제트환기법마취7), 개흉적 심장수술마취8), 뇌종양, 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9)시에는 마취료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2, 5, 6, 7, 8, 9로 기재)
(4)~(8) <현행 ‘(3)~(7)’과 동일>
제1절 마취료
바-2 마취 Anesthesia 나. 마취유지 Maintenance of Anesthesia for 15 min 주 : <현행과 동일> L1221 (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 145.97점 L1222 (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 137.76점 L1223 (3) 척추마취 ....................... 126.26점 L1224 (4) 경막외마취 ................... 126.25점 L1225 (5) 상박신경총마취 ........... 126.25점
바-3 마취중 감시료 주 : 마취(바-2) 중 감시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2), (3) 및 (4)의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 <현행과 동일>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수가기준?(별표1) 응급의료수가기준액표 나. 응급처치료?의 해당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3)~(5) <현행과 동일> (6) 동일 피부 절개 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은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70%(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 시에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7)~(12) <현행과 동일> (13)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한 항목을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별표 1)은 20%, (별표 2)는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4)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 6)에 열거한 항목을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별표 3)은 20%, (별표 4)는 30%, (별표 5)는 70%, (별표 6)은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15) 입원중인 신생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6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16) 입원중인 만8세 미만 소아에게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로 기재) (17) 한 가지 항목에 (13)과 (15)U), (14)와 (15)V), ‘화상치료 가산’과 (15)W), (13)과 (16)X), (14)와 (16)Y), 또는 ‘화상치료 가산’과 (16)Z)의 두 가지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U, V, W, X, Y 또는 Z로 기재하여 산정한다.
(별표 1) 해당 분류항목
주 :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별표 2) 해당 분류항목
주 : 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별표 3) 해당 분류항목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별표 4) 해당 분류항목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별표 6) 해당 분류항목
주 : 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기본처치] 자-2-1 일반처치 또는 수술후처치 등 [1일당] Dressing or Post Operative Dressing etc. 주 : 1.~2. <현행과 동일> 3. 같은날에「다」와「라」,「마」와「사」, 「바」와「자」또는「아」와「자」를 실시한 경우에는 둘 중 한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한다. 4. 같은날에 「가」의 (1) 또는 (2)를 여러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두부, 복부, 배부, 좌․우․상․하지 7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소정점수를 1회만 산정한다. 5. 다만,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1일당],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1일에 「가」는 2회 이내, 「라」와「바」는 3회 이내로 산정한다.(기본코드 다섯번째 자리에 5로 기재)
가. 창상처치 Wound Dressing <삭 제>
[근골]
자-29 골수염 또는 골농양수술 [골천공술, 골개창술, 배형성형술, 골부분절제술 포함] Operation of Osteomyelitis or Bone Abscess [Drilling, Fenestration, Saucerization, Partial Excision] 주 : <현행과 동일> N0021 가. 골반골, 대퇴골, 하퇴골 Pelvis, Femur, Crus ............................... 3,741.07점 N0024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682.38점을 산정한다.
N0022 나. 상완골, 전완골, 쇄골 Humerus, Forearm, Clavicle ................................ 2,927.10점 N0025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663.61점을 산정한다. N0023 다. 기타 Others ...................................... 2,229.95점 N0026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791.04점을 산정한다.
자-46 척추고정술 [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 Arthrodesis of Spine 주 : <현행과 동일> 가. 전방고정 Anterior Technique (1)~(2) <현행과 동일> N0466 (3) 요추 Lumbar Spine ............................... 6,374.96점 N1466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979.00점을 산정한다.
나. 후방고정 Posterior Technique (1)~(2) <현행과 동일> N0469 (3) 요추 Lumbar Spine .............................. 5,626.32점 N1469 주 : 1.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041.99점을 산정한다. N2470 2. Cage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6,000.32점을 산정한다. N1460 3. ‘주2’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10.10점을 산정한다.
자-49-1 척추후궁절제술 Laminectomy N1497 가. 경추 Cervical Spine ................................ 4,689.22점 N2497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869.10점을 산정한다.
N1498 나. 흉추 Thoracic Spine ................................ 4,655.97점 N2498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827.49점을 산정한다.
N1499 다. 요추 Lumbar Spine ................................. 4,655.07점 N2499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826.36점을 산정한다.
자-60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 가. 관혈적 N0601 (1) 대퇴골 Femur .................................. 4,563.06점 N0611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711.20점을 산정한다.
N0602 (2) 상완골, 견갑골 Humerus, Scapula ................................ 4,057.02점 N0612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77.83점을 산정한다.
(3) 전완골, 하퇴골 Forearm, Crus N0607 (가) 요골과 척골중 하나, 경골과 비골중 하나 Ulnar or Radius, Tibia or Fibula .............................. 3,347.91점 N0617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190.30점을 산정한다.
N0603 (나) 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Ulnar and Radius, Tibia and Fibula .............................. 3,807.69점 N0613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765.77점을 산정한다.
N0604 (4) 쇄골, 슬개골 [슬개골적출술 포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Bone, Tarsal Bone ................................. 2,908.98점 N0614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640.93점을 산정한다.
N0605 (5) 중수골, 중족골, 지골 Metacarpal, Metatarsal, Finger, Toe .................................. 2,221.74점 N0615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780.77점을 산정한다. 나. <현행과 동일>
자-60-1 체외금속 고정술 External Fixation 가. <현행과 동일> N0982 나. 상완골, 하퇴골 Humerus, Tibia ................................ 2,413.70점 N0986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21.03점을 산정한다.
다.~마. <현행과 동일>
자-62 가관절수술 Repair of Nonunion or Malunion N0621 가. 대퇴골 Femur ................................ 5,785.32점 N0631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241.00점을 산정한다.
N0622 나. 상완골, 전완골, 하퇴골 Humerus, Forearm Bone, Tibia ................................. 4,348.02점 N0632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442.05점을 산정한다.
N0624 다. 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Clavicle, Patella, Carpal, Tarsal ............................... 2,935.51점 N0634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674.13점을 산정한다.
N0623 라. 중수골, 중족골 Metacarpal, Metatarsal ................................. 2,711.67점 N0633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393.97점을 산정한다.
N0625 마. 지골 Finger, Toe ................................ 2,259.78점 N0635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828.38점을 산정한다.
자-68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 N0681 가. 고관절 Hip ................................ 2,630.95점 N0680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92.94점을 산정한다.
N0684 나. 견관절, 슬관절 Shoulder, Knee ................................ 2,074.73점 N0687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96.77점을 산정한다.
N0685 다.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Elbow, Wrist, Ankle ............................... 1,911.04점 N0688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391.89점을 산정한다.
N0686 라. 지관절 Finger, Toe ................................ 1,461.70점 N0689 주 :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29.49점을 산정한다.
자-69-1 N0693 자가골연골이식술 Osteochondral Autograft Transplantation ......................... 3,786.71점 N0695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739.51점을 산정한다.
자-69-2 N0696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Microfracture Enhancement using Biomaterial for Articular Cartilage Injury of Femoral Condyle ......................... 3,786.71점 주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산정한다. ① 만 1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연령층 ② 급성 또는 반복적 외상(trauma)에 의한 대퇴과(femoral condyle)의 연골손상 ③ 1.5㎠ 이상 4㎠ 이하의 병변 크기 ④ Outerbridge IV의 연골손상에 해당되는 경우
자-70 사지관절절제술 [활막절제를 포함] Excision of Joint [Including Synovectomy] N0701 가. 고관절 Hip ................................. 3,338.67점 N0706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178.73점을 산정한다.
N0702 나. 견관절, 슬관절 Shoulder, Knee ................................. 3,181.27점 N0705 주 : 1. Baker's Cyst 절제술을 행한 경우에는 3,100.02점을 산정한다. N0707 2.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981.73점을 산정한다.
N0703 다.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Elbow, Wrist, Ankle ................................. 2,490.53점 N0708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117.19점을 산정한다.
라. <현행과 동일>
자-71 인공관절치환술 Replacement Arthroplasty 가. 전치환 Total Arthroplasty N0711 (1) 고관절 Hip .................. 7,688.29점 N2070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622.79점을 산정한다.
N2071 (2) 견관절1), 슬관절2) N2072 Shoulder, Knee ................................... 6,850.75점 N2076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견관 N2077 절6), 슬관절7)의 경우에는 8,574.51점을 산정한다.
N2073 (3) 주관절3), 완관절4), 족관절5) -N2075 Elbow, Wrist, Ankle ................................. 5,215.27점 N2078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주관 N2079 절8), 족관절9)의 경우에는 6,527.52점을 산정한다.
(4) <현행과 동일>
나. 부분치환술 Hemiarthroplasty N0715 (1) 고관절 Hip ................................ 5,902.95점 N2710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388.23점을 산정한다.
N2711 (2)견관절1), 슬관절2), 주관절3), 완관절4), -N2715 족관절5) Shoulder, Knee, Elbow, Wrist, Ankle ................................ 5,632.24점 N2716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견관절6), -N2719 슬관절7), 주관절8), 족관절9) 의 경우에는 7,049.40점을 산 정한다.
(3) <현행과 동일>
자-71-1 인공관절재치환술 Revision of Replacement Arthroplasty 가. 전치환 Total Arthroplasty N1711 (1) 고관절 Hip .............................. 10,988.71점 N3710 주 : 1.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753.65점을 산정한다. N1721 2.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4,140.52점을 별도 산정한다. N3720 3. ‘주2’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182.34점을 별도 산정한다.
N3711 (2) 견관절1), 슬관절2) N3712 Shoulder, Knee ............................... 9,364.60 점 N3716 주 : 1.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N3717 견관절6), 슬관절7)의 경우 에는 11,720.89점을 산정 한다. N3721 2.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N3722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3,483.42점을 별도 산정한다. N3726 3. ‘주2’의 시술이 복잡 N3727 기준에 해당하는 견관절6), 슬관절7)의 경우에는 4,359.91점을 별도 산정 한다.
N3713 (3) 주관절3), 완관절4), 족관절5) -N3715 Elbow, Wrist, Ankle ................................ 5,618.94점 N3718 주 : 1.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주N3719 관절8), 족관절9)의 경우에는 7,032.76점을 산정한다. N3723 2.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N3725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2,593.07점을 별도 산정한다. N3728 3. ‘주2’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N3729 해당하는 주관절8), 족관절9) 의 경우에는 3,245.53점을 별도 산정한다.
(4) <현행과 동일>
나. 부분치환 Hemiarthroplasty N1715 (1) 고관절 Hip ............ 8,089.12점 N4710 주 : 1.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124.47점을 산정한다. N1725 2.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 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 에는 3,432.40점을 별도 산정한다. N4720 3. ‘주2’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296.05점을 별도 산정한다.
N4711 (2)견관절1), 슬관절2), 주관절3), -N4715 완관절4), 족관절5) Shoulder, Knee, Elbow, Wrist, Ankle ................................ 7,092.62점 N4716 주 : 1.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견관-N4719 절6), 슬관절7), 주관절8), 족 관절9)의 경우에는 8,877.24 점을 산정한다. N4721 2. 인공관절 삽입물의 제거를 -N4725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3,020.78점을 별도 산정한다. N4726 3. ‘주2’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N4729 해당하는 견관절6), 슬관 절7), 주관절8), 족관절9)의 경우에는 3,780.86점을 별도 산정한다.
(3)~주. <현행과 동일>
자-73 관절고정술 Arthrodesis 가.~나. <현행과 동일> N0733 다.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Elbow, Wrist, Ankle .................................3,379.47점 N0736 주 : 1.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229.80점을 산정한다. N0735 2. 족관절에 삼중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4,317.10점을 산정한다. N0737 3. ‘주2’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403.35점을 산정한다.
자-82 반월판 연골절제술 Menisectomy N0821 가. 내측 또는 외측 Medial or Lateral ................................ 3,246.33점 N0826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63.16점을 산정한다.
N0822 나. 내외측 동시 Medial and Lateral ................................ 3,953.12점 N0827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947.79점을 산정한다.
자-82-1 반월상 연골 봉합술 Repair of Meniscus N0823 가. 내측 또는 외측 Medial or Lateral ..................................... 3,911.75점 N0828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896.01점을 산정한다.
N0824 나. 내외측 동시 Medial and Lateral ............................... 4,421.91점 N0829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534.53점을 산정한다.
자-82-2 N0825 반월상 연골이식술 Meniscus Allograft Transplantaion ......................... 6,764.08 점 주 : 1. 시술 시 사용된 동종 반월판은 별도 산정한다. N0820 2.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466.03점을 산정한다.
자-88 N0880 십자인대성형술 Reconstruction of Cruciate Ligament ............................. 4,589.32점 N0881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744.07점을 산정한다.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Acromioplasty and Repair of Ruptured Shoulder Rotator Cuff 가.~나. (1) <현행과 동일> N0937 (2) 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 ............................... 5,503.34점 N0938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888.07점을 산정한다. [코] 자-95 비용적출술 Nasal Polypectomy 가. <현행과 동일> O0952 나. 범발성 Diffuse ... 1,055.94점 O0954 주 : 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1,206.68점을 산정한다. O1954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10.30점을 산정한다.
자-115 O1150 상악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Maxillary, Ethmoid and Sphenoid Sinus .......................... 2,050.21점 O1151 주 : 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644.86점을 산정한다. O115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310.35점 을 산정한다.
자-116 O1160 전두동사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and Ethmoid Sinus ........................ 1,802.34점 O1161 주 : 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047.35점을 산정한다. O116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62.50점을 산정한다.
자-117 O1170 전두동사골동접형골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Ethmoid and Sphenoid Sinus ....................... 2,011.22점 O1171 주 : 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577.08점을 산정한다. O117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25.52점을 산정한다.
자-117-1 O1175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근본수술 Radical Operation of Frontal, Ethmoid and Maxillary Sinus ....................... 2,031.61점 O1176 주 : 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621.33점을 산정한다. O1177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80.90점을 산정한다.
자-118 O1180 사골동접형골동수술 Ethmoidectomy and Sphenoidectomy ....................... 1,798.02점 O1181 주 : 1.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는 2,004.86점을 산정한다. O1182 2. ‘주1’의 시술이 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09.32점을 산정한다.
[입, 이하선] 자-219-1 수면중무호흡증후군수술 Operation of Sleep Apnea Syndrome Q2196 가. 구개인두성형술 Palatopharyngoplasty ................................ 1,913.56점 Q2195 주:복잡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395.04점을 산정한다.
나. <현행과 동일>
[비뇨기] 자-319-2 R3192 경피적 요관확장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5,723.26점 <삭 제>
주 : <현행 ‘주2’와 동일>
자-321 R3211 경피적 요관절석술 [상부요관]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8,210.70점 <삭 제>
R3213 주 : <현행 ‘주2’와 동일>
자-330 R3303 신내시경하 신장이물제거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6,226.01점 <삭 제>
자-330-1 R3305 신내시경하 신종양절제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7,545.07점 <삭 제>
자-337-1 R3375 경피적 신절석술 [경피적 신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10,524.55점 <삭 제>
자-342 R2342 경피적 내신우절개술 [경피적 신(우)루설치술, 방사선료 포함] .................................... 7,475.38점 <삭 제>
주 : <현행 ‘주2’와 동일>
[감각기] 자-504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 Surgery for Glaucoma 가.~나. <현행과 동일> S5043 다. 섬유주절제술 Trabeculectomy ................................ 3,936.62점 S5033 주. 레이저사용이외 수술인 경우에는 4,927.14점을 산정한다. 라.~자. <현행과 동일>
[소화기 내시경하 시술] 자-763 내시경적 식도 또는 소화관 출혈 지혈법 Q7631 가. 경화요법 ..................... 1,456.36점 <삭 제>
주 : 1. <현행 ‘주2’와 동일>
2. <현행 ‘주3’과 동일>
Q7633 나. 결찰요법 .................... 1,816.27점 <삭 제>
주 : <현행 ‘주2’와 동일>
제15장 약국 약제비
[산정치침]
(1) ~ (5) <현행과 동일> (2)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약-4-나)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전문의약품을 포함하여 조제하는 경우에는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과 식품의약품안정처장이 오남용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산정할 수 없다. (7) ~ (10) <현행과 동일>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1장 기본진료료
고-1 교육·상담료
(별표) 2. 교육자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교육자 중 간호사와 영양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간호사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임상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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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 |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및 금액표는 별첨 |
※ 질병군별 요양기관종별 점수 및 금액표는 별첨 | |||||||||||||||||||||||||||||||||||||||||||||||||||||||||||||||||||||||||||||||||||||||||||||||||||||||||||||||||||||||||||||||||||||||||||||||||||||||||||||||||||||||||||||||||||||||||||||||||||||||||||||||||||||||||||||||||||||||||||||||||||||||||||||||||||||||||||||||||||||||||||||||||||||||||||||||||||||||||||||||||||||||||||||||||||||||||||||||||||||||||||||||||||||||||||||||||||||||||||||||||||||||||||||||||||||||||||||||||||||||||||||||||||||||||||||||||||||||||||||||||||||||||||||||||||||||||||||||||||||||||||||||||||||||||||||||||||||||||||||||||||||||||||||||||||||||||||||||||||||||||||||||||||||||||||||||||||||||||||||||||||||||||||||||||||||||||||||||||||||||||||||||||||||||||||||||||||||||||||||||||||||||||||||||||||||||||||||||||||||||||||||||||||||||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 |||||||||||||||||||||||||||||||||||||||||||||||||||||||||||||||||||||||||||||||||||||||||||||||||||||||||||||||||||||||||||||||||||||||||||||||||||||||||||||||||||||||||||||||||||||||||||||||||||||||||||||||||||||||||||||||||||||||||||||||||||||||||||||||||||||||||||||||||||||||||||||||||||||||||||||||||||||||||||||||||||||||||||||||||||||||||||||||||||||||||||||||||||||||||||||||||||||||||||||||||||||||||||||||||||||||||||||||||||||||||||||||||||||||||||||||||||||||||||||||||||||||||||||||||||||||||||||||||||||||||||||||||||||||||||||||||||||||||||||||||||||||||||||||||||||||||||||||||||||||||||||||||||||||||||||||||||||||||||||||||||||||||||||||||||||||||||||||||||||||||||||||||||||||||||||||||||||||||||||||||||||||||||||||||||||||||||||||||||||||||||||||||||||||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기 타 (1)~(38)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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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목록】 1. 비급여 기 타 (1)~(38) <현행과 같음> (39)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PRECIZON TORIC 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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