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8.7), 병원 진료예약시 환자불편 최소화한다 | |||
등록일 | 2014-08-06[최종수정일 : 2014-08-06]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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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미라 | 담당부서 | 의료기관정책과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8.7), 병원 진료예약시 환자불편 최소화한다 □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수집․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병원의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그간 복지부는 안행부와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 유관협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배포('13.12월)하였으며, 동 유관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14.5월) 한 바 있다.
* 병협ㆍ의협ㆍ의무기록사협회ㆍ지방의료원연합회
○ 이에,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별로 전화, 인터넷를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개편 완료하였거나 개편 중에 있다.
* S병원 : 7월초부터 개편 착수하여 8.7일에 변경시스템 운영 계획
○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하여 환자에게 안내하며, 전화 예약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다만,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조기에 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도록 유도하되,
○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하여 환자들의 의료기관 이용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환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동 계도기간 내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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