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안내 | |||||||||||||||||||||||
부서명 | 기획정책국 | 전화번호 | 02-705-9216 | 이메일 | kse@kha.or.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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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4-07-08 | 조회수 | 200 | ||||||||||||||||||
첨 부 | ![]()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690(2014.7.7.) 2. 「약사법」 개정(2014.6.19. 시행)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함께 개정되어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약사법 시행령(2014.7.7. 시행) ○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닌 경우 약국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약사가 조제 후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30만원) □ 약사법 시행규칙(2014.7.4. 시행) ○ 약사, 한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 폐지 ○ 복약지도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방법 규정 ○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 3.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3개월)을 부여한 바, 의료기관에서는 개정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 중에는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지양 예정 □ 복약지도 관련 법령 개정사항 요약
<붙임> 1. 약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개정 약사법 시행령 전문(2014.7.7. 시행) 3. 개정 약사법 시행규칙 전문(2014.7.4. 시행).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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