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형외과의(外科醫) 등 의료인의 중국 내 의료행위 관련 유의사항 | |||||
부서명 | 기획정책실 | 전화번호 | 02-705-9216 | 이메일 | kse@kh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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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은 | 등록일 | 2014-03-14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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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975(2014.3.10.) 2. 최근 우리나라 의료인의 중국 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국내 의료인이 관련 등록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의료 행위자'로 간주되는 등 중국 현지법률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외교부에서 보건복지부에 알려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는 바, 귀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주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최근 중국 성형시장 성장으로, 중국 현지에서 단기 의료행위 중인 우리나라 국적의 의료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현지 법률인 「외국의료인의 중국 내 단기 의료활동 임시 관리방법」을 주지하지 못하여 동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음 * 2013.11.1(금)~11.2(토), 12.21(토)에 CCTV, 신경보(新京報) 및 상하이방속국(STV) 등 현지 주요 언론에서 우리나라 국정 성형외과 의사의 무등록 의료행위 실태(주말 이용 시술 후 귀국 등)를 보도하고, 우리나라 의료인의 자질 문제 등을 거론 나. 상기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외국 국적의 의료인이 중국에서 1년 이내의 단기의료 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등록을 통해 <외국 의료인 단기 의료행위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함 다. 상기 무등록 의료행위는 현지 법률 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일 뿐 아니라, 관련 보도가 확산될 경우 한·중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바, 중국 현지에서 불법의료행위자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붙임> 중국 현지 법률 관련조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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