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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 제2014-2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알림

야국화 2014. 1. 13. 10:24

제    목 [보험 제2014-22]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 알림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8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14-01-13 조회수 106
첨    부  보험_제2014-22_1_의약품_병용금기_성분_등의_지정에_관한_규정(고시)_제정_알림.pdf
 (2014.01.02)_식약처 고시_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hwp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527 (2014.1.10.)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약사법」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 성분 등을 지정함에 있어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당 성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안내합니다.

○ 주요 제정내용
가.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등의 적용범위 규정(안 제2조)
나. 병용금기 성분,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유효성분 등 용어 정의(안제3조)
다.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 지정(안 제4조, 안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 (의약품정보평가팀) T.043-719-2709

붙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