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 제2014-21] 코데인인산염수화물 함유제제 품목 허가사항 변경지시 관련 참고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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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8 | 이메일 | yjkim@kha.or.kr |
작성자 | 김영진 | 등록일 | 2014-01-13 | 조회수 | 106 |
첨 부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2902 (2013.11.29.)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88(2014.01.02.)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 안내한 바 있는 마약류 품목(코데인인산염수화물 함유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안내[보험 제2013-626호, 2013.12.11]와 관련하여 용법·용량중 치료기간에 대한 변경지시 조치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부작용(모르핀 독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중지하고, 부작용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환자의 증상완화 등 을 감안하여 최단기간 동안 사용토록 하는 것' 을 의미하므로 '치료기간을 일괄 3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통보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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