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험 제2014-18]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알림(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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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국 | 전화번호 | 02-705-9258 | 이메일 | yjkim@kha.or.kr |
작성자 | 김영진 | 등록일 | 2014-01-09 | 조회수 | 40 |
첨 부 | ![]() ![]() ![]() | ||||
내 용 |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285 (2014.1.7.)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및「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15조에 따라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품목 및 업체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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