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의약 안전성,허가사항관련

제 목 [보험 제2014-18]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알림(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야국화 2014. 1. 9. 11:07

제    목 [보험 제2014-18]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알림(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8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14-01-09 조회수 40
첨    부  보험_제2014-18_1_의약품_품목허가사항_변경지시알림(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_복합제).pdf
 초산시프로테론_에티닐에스트라디올_최종변경지시내용.hwp
 품목 및 업체현황_초산시프로테론_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_1.xls
내    용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285 (2014.1.7.)

         2. 위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조항,「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및「의약품등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15조에 따라 "초산시프로테론·에티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 하였음을 안내합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1부
           품목 및 업체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