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3-187호]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개정 안내 | |
2013-12-04 이지숙 () 조회: 153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7호(2013.12.3.) 2.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54호, 2013.10.1) 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55호, 2013.10.1)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전문)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1부.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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