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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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12-05[최종수정일 : 2013-12-05] | 조회수 | 35 |
담당자 | 조철수( ☎ 02-2023-8563 )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일 | 2013-12-04 | 발령번호 | 2013-18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4호, 2012.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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