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야국화 2013. 12. 5. 14:43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3-12-05[최종수정일 : 2013-12-05] 조회수 35
담당자 조철수( ☎ 02-2023-8563 )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개정일 2013-12-04 발령번호 2013-18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4호, 2012.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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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131204_본인일부부담금_감경을_위한_소득·재산_등이_일정금액_이하인자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제2013-188호).hwp (55 KB / 다운로드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