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70호

야국화 2013. 11. 7. 07:5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70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6, 2012.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 11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동법 시행령 21조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68.8

의료법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72.2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75.8

의료법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74.4

의료법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10.0

약사법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72.8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71.0

 

부 칙

 

이 고시는 2014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