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13-169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개정 고시 안내 | ||||||||
2013-11-05 이지숙 () 조회: 134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9호(2013.11.4.)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22조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6호, 2010.11.5.)」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1.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_개정안 2. 약제및치료재료의비용에대한결정기준_전문 . 끝.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6호, 2010.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1조 중 “제24조제3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85조” 및 “제85조의2”를 각각 “제98조” 및 “제99조”로 한다. 제9조 중 “2013년 11월 4일”을 “2016년 11월 4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70호 (0) | 2013.11.07 |
---|---|
제목 지정감염병 등의 종류 (0) | 2013.11.05 |
제목 국가기반시설 지정 (0) | 2013.10.30 |
제목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11.1부터 대대적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0) | 2013.10.29 |
제목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제정 (0) | 2013.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