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목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제정

야국화 2013. 10. 17. 11:57

제목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제정
등록일 2013-10-17[최종수정일 : 2013-10-17] 조회수 21
담당자 김행미( ☎ 02-2023-7615 ) 담당부서 생명윤리정책과
제·개정일 2013-10-17 발령번호 2013-159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59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제대혈 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hwp ,제대혈_관리업무_심사평가_규정_고시_10.17.hwp (99 KB / 다운로드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