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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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9-24[최종수정일 : 2013-09-24] | 조회수 | 618 |
담당자 | 박혜선( ☎ 02-2023-7416 )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개정일 | 2013-09-24 | 발령번호 | 2013-14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44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36호, 2013.9.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세부내용 붙임 참조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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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음파검사 세부 인정기준
1. 일반원칙
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2.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2) 위 (1)항 이후의 추적검사: 매1년마다 2회
나.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1)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일) 중 2회 이내 인정
다.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2)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일) 중 3회 이내 인정
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매1년마다 2회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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