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2013-144호 초음파

야국화 2013. 9. 25. 12:36

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등록일 2013-09-24[최종수정일 : 2013-09-24] 조회수 618
담당자 박혜선(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9-24 발령번호 2013-14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44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136호, 2013.9.1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세부내용 붙임 참조

첨부

xls 고시개정문_신구조문대비표.xls (38 KB / 다운로드 :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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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음파검사 세부 인정기준
1. 일반원칙
 초음파검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요양급여하며,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임.
 다만,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시에는 환자가 전액본인부담토록 함.

2.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 함.
- 다  음 -
가. 등록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2) 위 (1)항 이후의 추적검사: 매1년마다 2회

나. 해당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1)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일) 중 2회 이내 인정

다. 해당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V192)
: 산정특례 적용기간(최대30일) 중 3회 이내 인정

라.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한 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001~)
 (1) 매1년마다 2회
 (2) 다만,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V005, V013, V014, V015)에는 장기 이식 수술 시 2회 추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