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고시 제2013-1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안내

야국화 2013. 9. 13. 07:45

[고시 제2013-13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안내
2013-09-12    이지숙 ()     조회: 459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6호(2013.9.11)

2.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8.29.)」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되어 안내합니다.

 


붙 임 : 개정고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kha.or.kr / 협회업무 / 보험국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130911)고시문_신구조문대비표.xls

  보험_제2013-439_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개정고시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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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일부 항목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문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581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인정기준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은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술료와 관련 치료재료 비용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다만, 골도보청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의한 보장구와 중복하여 요양급여하지 않음.
   - 다 음 -
 가. 연령: 5세이상 ~ 18세이하
 나. 적응증     양측성 선천성 이기형 환자로서, 청력검사(나634-가 표준순음청력검사 혹은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혹은 나640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상 아래의 청력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아 래 -
   (1)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인 전음성 난청
   (2) 양이의 기도-골도 청력의 차이가 각 30dB이상이면서, 양이의 골도청력이 각 45dB이하인
혼합성 난청
 다. 인정횟수 : 1회 인정
  
제5장 주사료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일반사항:Infusion Pump 및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인정기준
약제의 정밀 주입을 목적으로 Infusion Pump장비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
수액유량조절기(Infucon Infusion Set, IV Flow Control Line 등) 및 Medicsfuser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다만, Medicsfuser는 약물주입속도가 5㎖/h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다   음 -
가. 1세미만 또는 10kg 미만 유아
나. 약제 투여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환자 (중증환자, 항암치료환자, 응급환자)
다. 유도분만을 위해 옥시토신 주입시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사유]
지속적약물주입기인 Medicsfuser가 급여로 등재되어 인정기준을 추가하여 개정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자190 부분체외순환:
인공펌프 없는 일체형 체외순환기인 ILA Membrane Ventilator의 적용수가 및 치료재료
세부인정기준
인공펌프 없는 일체형 체외순환기인 ILA Membrane Ventilator를 사용하는 경우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적응증
 기존의 인공호흡기 치료를 최적화하여 사용하여도 호전되지 않는 고이산화탄소혈증을 동반한
중증 급성 호흡부전환자에게 시행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정함
  (1) 인공호흡기유발 폐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평부압(plateau pressure)을
35cmH2O 이하로 유지시키면서 일회호흡량(tidal volume)을 최대한 증가시켜도
고이산화탄소혈증(70mmHg 이상)으로 인한 호흡성산증(pH7.2미만)이 교정되지 않는 경우
 (2) 시술 당시 환자가 혈역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경우
   (Cardiac Index가 3.0L/min/m2 이상 또는 mean BP가 65mmHg 이상)
 (3) 다만, 이미 진행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불가역적 중추신경장애, 말기암환자 등 동 시술이 의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나. 수가산정방법
  (1) 시술당일- 자190 부분체외순환의 소정점수로 산정함(산정코드 O1905).
  (2) 익일 이후-  자190 부분체외순환 주항에 의한 1일당 소정점수의 50%로 산정함(산정코드 O1906).
[사유]
인공펌프가 없는 일체형 체외순환기인ILA Membrane Ventilator의 급여 기준에서
고이산화탄소혈증의 범위를 완화하고 수가 산정코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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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3-09-11[최종수정일 : 2013-09-12] 조회수 465
담당자 박혜선( ☎ 02-2023-7416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개정일 2013-09-11 발령번호 2013-1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2013.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세부내용 붙임 참조

첨부

xls (130911)고시문_신구조문대비표.xls (53 KB / 다운로드 : 375)